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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대문구] 여권교부 『우편택배제』 운영
[동대문구] 여권교부 『우편택배제』 운영
  • 김재태 기자
  • 승인 2006.11.24 11:13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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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대문구(구청장 홍사립)는 여권 신청을 한 후 발급된 여권을 수령하기 위해 재차 구청을 방문하는 민원인의 불편을 해소하고자 2006년 11월 20일부터 여권교부 『우편택배제』를 시행하기로 했다.
 
그동안 민원편의를 발급된 여권 전달을 위해 등기우편 교부를 시행하고 있었으나, 우편요금을 선불로 받는 과정에서 일부 오해의 소지가 있어, 본인이 여권을 수령 한 후에 우편요금을 납부하는 착불제로 개선하여 신뢰받는 행정 서비스를 제공키로 한 것이다.
 
등기우편은 발송일로부터 2~3일이 소요되고 수취인 부재 시 반송되기도 하였으나, 우편택배제는 배달 전 미리 전화 확인 후 발송일로부터 24시간 이내 신속 정확하게 배달하는 제도로써 한 차원 높은 고객만족 민원 행정서비스를 구현하고자 운영하게 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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