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강타임즈 김영준 기자] 현역 병사가 같은 부대 선임병의 부탁을 받고 지난해 대학수학능력시험을 대신 응시한 사실이 뒤늦게 드러나 당국이 수사에 착수했다.
9일 군 당국에 따르면 공군 모 부대에 근무하는 A병사는 작년 8월 19일 해당 부대로 전입한 뒤 같은 해 11월 14일 서울 시내 한 사립고등학교 수능 고사장에서 당시 선임병(현재 전역) B씨를 대신해 시험을 치뤘다.
당시 두 사람은 시험 당일 휴가를 나온 상태였고 수험표에는 A병사가 아닌 B씨의 사진이 붙어 있었지만 감독관의 신분 확인 절차에서 적발되지 않았다.
이후 B씨는 A병사가 대신 치른 수능 점수로 서울 지역 3개 대학에 지원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따라 수험생 본인확인 등 교육 당국의 수능 시험 감독 업무가 매우 부실했다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
이번 사건은 지난 2월 11일 국민신문고 공익제보가 국민권익위원회에 접수되면서 최초 인지돼 서울시 교육청은 관련 제보를 넘겨받아 조사를 벌인 뒤 군사경찰에 수사를 의뢰했다.
군 관계자는 "공군 모 부대에서 근무하는 병사가 당시 선임병으로부터 2020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 대리 응시를 부탁을 받고 부정 응시했다"면서 "국민신문고 민원 신고를 접수한 서울시교육청이 지난 2일 군사경찰에 고발했다"고 말했다.
이어 "현재 군사경찰이 조사 중"이라며 "법과 규정에 따라 엄정 조치하겠다"고 밝혔다.
이에 군사경찰은 A병사를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등의 혐의로 불구속 입건해 구체적인 범행 동기와 대가 수수 여부 등을 조사하고 있다.
조사에서 A병사는 대리시험 대가로 금품을 받지 않았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으며 전역한 B씨에 대해서도 민간 경찰과 공조해 조사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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