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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성착취 영상물 제작 '최대 무기징역' 진행중 사건 포함
검찰, 성착취 영상물 제작 '최대 무기징역' 진행중 사건 포함
  • 오지연 기자
  • 승인 2020.04.09 21:33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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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강타임즈 오지연 기자] 검찰이 성착취 영상물 제작 사범에 대해 최대 무기징역을 예고했다.

9일 대검찰청은 '디지털 성범죄 사건 처리 기준'을 마련하고 이날부터 전국 검찰청에서 실시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최근 화제가 되고 있는 'n번방 텔레그램'사건 역시 새로 정립한 기준에 포함되며, 재판 중인 사건 역시 모두 적용된다.

 

사진출처=뉴시스
사진출처=뉴시스

 

대검 관계자는 "성 착취 영상물 제작, 소비, 유통에 관여한 모든 사람에 대해 강력한 처벌이 될 수 있도록 하는 데 이번 사건처리 기준을 마련한 목적이 있다"고 전했다.

정립된 처리기준에 따르면 조직적인 성착취 영상물 제작 사범에 대해서는 가담의 정도에 상관없이, 전원 구속이며 주범은 징역 15년 이상 또는 법정최고형인 무기징역까지 구형할 예정이다.

검찰은 "제작·촬영과정에서 성범죄, 폭행, 협박 등 타인의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방해·강제하는 별도의 범죄가 결부되거나 아동·청소년이 등장하는 성적 영상물의 경우 불법 정도에서 일반 음란물과 큰 차이가 있다고 판단, '성착취 영상물' 유형을 새로 정의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또한 이를 영리 목적으로 유포할 경우 전원 구속하고 7년 이상 구형 또는 법정 최고형인 징역 10년 이상을 구형할 방침이며, 유포 사범 역시 징역 4년 이상 구형된다.

검찰 관계자는 "그동안 검찰이 나름 노력했으나 n번방 사건 발생하는 등 사전에 미처 대처하지 못한 점에 대해 피해자와 국민에게 진심으로 송구하다"며 "검찰은 관련 범죄 적극 수사와 엄정 절차 통해 이런 범죄들이 다시는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전했다.

한편 'n번방'의 전 운영자 '와치맨'이 음란물유포죄로 집행유예를 받고 이 기간동안 아동·청소년 성착취 영상을 다시 유포했으나 검찰은 징역 3년 6개월만을 구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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