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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태원 회장 “노소영 측 대중 감성 이용한 여론전 펴고 있다”
최태원 회장 “노소영 측 대중 감성 이용한 여론전 펴고 있다”
  • 김광호 기자
  • 승인 2020.04.10 10:38
  • 댓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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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강타임즈 김광호 기자] 최태원 SK그룹 회장과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의 이혼 소송이 본격화 된 가운데, 최 회장이 "노 관장 측이 여론전을 펼치고 있다"며 반박하고 나섰다.

노 관장이 "가정으로 돌아오면 소송을 취하하겠다"는 입장을 밝힌 것과 관련해, 반소에 비추어 볼 때 실제로는 노 관장도 이혼 의사가 확고하면서도 언론에는 가정을 지키려는 것처럼 하고 있다는 게 최 회장 측 법률 대리인의 설명이다.

사진 = 뉴시스
사진 = 뉴시스

최 회장 측 법률 대리인은 "대중의 감성을 이용한 여론전일 뿐 그 진정성은 전혀 없다"며 "노 관장 측에서 재산분할을 청구하는 반소를 낸 것 자체가 이혼 의사를 밝힌 것이나 다름 없다"고 밝혔다.

이어 "노 관장이 동거인과의 사이에서 난 자녀도 받아들이겠다는 것은 법적으로도, 현실적으로도 맞지 않는 이야기이고 당사자인 자녀에 대한 배려는 조금도 없는 전근대적인 사고"라고 말했다.

또 "비공개로 진행돼야 할 법정 내 진술 내용을 피고 측이 구체적으로 외부에 언급하는 것은 매우 유감"이라고 덧붙였다.

노 관장은 지난 7일 서울가정법원 가사2부(부장판사 전연숙) 심리로 진행된 이혼소송 1회 변론기일에서 최 회장과 김 이사장 사이에서 난 자녀를 가족으로 받아들이겠다는 입장을 전달한 것으로 전해졌다. 단, 동거인과의 관계는 정리하라는 뜻도 함께 밝힌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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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15폭정심판 2020-04-11 12:56:13
4,15 폭정심판.공수처법(비수법)->친위검사 공수처(비수처) 임명-> 권력(청와대 등)범죄 공수처(비수처)로 이관->자신들 범죄 자신들이 수사 기소 가능.저항세력 고소 고발->공수처(비수처)로 판사장악 검사장악->저항세력 제거->사법권 장악.연동형 비례선거법으로 입법권 장악 시도.행정권 장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