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천시(시장 김만수)는 도시 정비계획 수립 및 정비구역 지정·고시된 구역이라도 사업시행에 지장이 없는 범위 내에서 일부 건축을 허용하는 정비촉진지구 및 정비구역 건축물 등의 허가지침을 마련했다.
정비계획 수립 및 정비구역 지정·고시된 구역에서는 건축행위가 제한되어 그동안 건축물 및 공작물의 설치를 원하는 주민 생활의 불편 뿐 아니라 경제적 피해 요인이 잠재해 있었다. 이에 시는 도시재정비촉진을 위한 특별법 제12조 및 재정비촉진계획이 결정·고시된 지역과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4조 규정에 의거 정비계획 수립 및 정비구역 지정·고시된 구역에서 일부 건축을 허용하고자 건축 허가 지침을 공고하였다.
이번 건축물 허가 허용대상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건축허가 - 건축법 제11조 및 제14조에 의거, 공업지역내 공장용도 건축물로서 기존 연면적 합계의 20%이하의 증축은 허용한다.
건축신고 - 건축법 제14조에 의거, 일상생활에 필요한 10㎡이하의 소규모 화장실 및 이와 유사한 것은 건축신고를 할 수 있다.
가설건축물신고 - 컨테이너 또는 이와 비슷한 가설건축물로서 임시사무실·임시창고 및 농·수·축산물 직거래용 가설점포, 옹벽 등의 공작물 축조신고 - 높이 6미터를 넘는 굴뚝, 장식탑, 기념탑,대수선 허가 및 신고 - 내력벽을 증설 또는 해체하거나 그 벽면적을 30㎡ 이상 수선 또는 변경하는 것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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