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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운전 사고' 차세찌 집행유예 선고...피해자와 합의
'음주운전 사고' 차세찌 집행유예 선고...피해자와 합의
  • 김영준 기자
  • 승인 2020.04.10 20:02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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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강타임즈 김영준 기자] 음주운전 중 사고를 내 기소된 차범근 전 축구국가대표팀 감독의 아들이자 배우 한채아의 남편 차세찌가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10일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25단독은 위험운전 치상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차 씨에게 징역1년6개월에 집행유예3년을 선고했다.

이와 함께 2년간의 보호관찰과 40시간의 준법 운전 강의 수강도 함께 명령했다.

 

사진출처=한채아 인스타그램
사진출처=한채아 인스타그램

 

재판부는 "피고인은 음주운전을 반복한데다 사고 당시 만취 상태에 가까워 사고로 이어졌다"며 "사고 양상을 보면 위험성이 크다'고 지적했다.

다만 재판부는 "사고 정도나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경미하고 피해자가 합의해 처벌을 원치 않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한편 차세찌는 지난해 12월23일 서울 부암동 도로에서 면허 취소 수치인 0.246%만취 상태로 운전하다 사고를 내 경찰에 입건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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