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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여중생 성폭행' 남학생, 법원에 '구속적부심' 신청 기각
'인천 여중생 성폭행' 남학생, 법원에 '구속적부심' 신청 기각
  • 김영준 기자
  • 승인 2020.04.11 23:58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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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강타임즈 김영준 기자] 인천 여중생 집단 성폭행 혐의로 구속된 중학생 2명 중 한명이 신청한 구속적부심이 기각됐다.

11일 김지희 인천지법 당직판사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강간 등 상해ㆍ치상 혐의로 구속된 A군의 구속적부심사를 진행한 뒤 "피의자가 구속적부심사를 청구할 이유가 없다"며 기각을 결정을 했다.

A군은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의 검사 결과에서 피해자에게 자신의 DNA가 나오지 않았다고 주장하며 구속적부심을 청구한 것.

 

사진출처=뉴시스
사진출처=뉴시스

 

구속적부심사는 구속영장의 집행이 적법한지 여부를 심사하는 제도이다. 

이 제도는 기소 전 피의자가 신청할 수 있으며, 법원에서 판단이 이루어지면 피의자와 검사 모두 따라야 하지만, 법원이 청구를 기각하면 구속 상태가 유지된다.

A군과 또 다른 남학생은 지난해 12월 23일 새벽 인천의  한 아파트 헬스장에서 같은 중학교에 재학중인 B양에게 술을 먹인 뒤 옥상 인근 계단으로 끌고 가 집 단 성폭행하고 상해를 입힌 혐의를 받고 있다.

B양 어머니는 "가해자들이 자신들의 아파트에서 '오늘 너 킬 한다'라며 제 딸에게 술을 먹였다"며 "얼굴을 때리고 가위바위보를 해 순서를 정한 뒤 강간했다"고 말했다.

이어 "이 사건으로 딸은 정형외과에서 전치 3주, 산부인과에서 전치 2주의 진단을 받았다"며 국민청원 게시판을 통해 엄벌을 호소했다.

한편 A군은 구속적부심 신청외에도 경찰에 일부 혐의를 부인 한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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