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강타임즈 오지연 기자]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자가격리자는 총선일인 15일 오후 6시 이후 투표 가능하다.
12일 박능후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1차장은 "15일 총선으로 인해 방역이 흐트러져서는 안 될 것"이라며 "선거 기간 동안 선거와 방역 모두 잘 관리되도록 각 부처와 지방자치단체가 최선을 다해 노력해 달라"고 전했다.
이어 "방역당국은 국민의 소중한 기본권인 참정권을 보장하기 위해 자가 격리자의 투표권을 행사하도록 지원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또한 "선거 관련 기관과 지방자치단체에서는 해당 방역지침에 기반하여 투표가 안전하게 이뤄질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투표 대장사자는 1일부터 14일까지 보건소로보터 자가격리통지를 받은 사람 중 무증상자이며, 이동 시 대중교통 이용은 금지되고, 도보 또는 자차로 이동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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