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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자가격리자, 15일 오후 6시 투표가능 '대중교통 이용 금지'
코로나19 자가격리자, 15일 오후 6시 투표가능 '대중교통 이용 금지'
  • 오지연 기자
  • 승인 2020.04.12 22:17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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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강타임즈 오지연 기자]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자가격리자는 총선일인 15일 오후 6시 이후 투표 가능하다.

12일 박능후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1차장은 "15일 총선으로 인해 방역이 흐트러져서는 안 될 것"이라며 "선거 기간 동안 선거와 방역 모두 잘 관리되도록 각 부처와 지방자치단체가 최선을 다해 노력해 달라"고 전했다.

이어 "방역당국은 국민의 소중한 기본권인 참정권을 보장하기 위해 자가 격리자의 투표권을 행사하도록 지원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사진출처=뉴시스
사진출처=뉴시스

 

또한 "선거 관련 기관과 지방자치단체에서는 해당 방역지침에 기반하여 투표가 안전하게 이뤄질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투표 대장사자는 1일부터 14일까지 보건소로보터 자가격리통지를 받은 사람 중 무증상자이며, 이동 시 대중교통 이용은 금지되고, 도보 또는 자차로 이동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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