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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가격리’ 위반 적발 뒤 또 이탈... ‘구속영장’ 신청 검토
‘자가격리’ 위반 적발 뒤 또 이탈... ‘구속영장’ 신청 검토
  • 윤종철 기자
  • 승인 2020.04.13 10:23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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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강타임즈 윤종철 기자] 경찰이 자가격리 조치 위반으로 적발되고도 또 다시 이탈해 사우나와 음식점 등을 방문한 A씨(68)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을 검토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예정대로라면 A씨는 강북구 수유영어마을에 입소될 예정이지만 영장이 신청ㆍ발부될 경우 구속 수감 될 것으로 보인다.

자가격리 지침 설명하는 입국심사관 (사진=뉴시스)
자가격리 지침 설명하는 입국심사관 (사진=뉴시스)

13일 송파경찰서는 A씨를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체포해 조사 중이다.

A씨는 지난 10일 미국에서 입국해 자가격리에 들어갔다. 그러나 다음날인 11일 오후 2시께 격리 장소를 이탈했다는 신고를 받은 송파구는 경찰에 협조를 요청해 2시30분경 A씨의 신병을 확보해 귀가 조치했다.

그러나 A씨는 같은날 또 다시 격리장소를 이탈해 사우나와 음식점 등을 방문했다 오후 7시35분 경찰에 의해 체포된 것으로 전해졌다.

다행히 A씨는 코로나19 검사를 실시한 결과 음성으로 판정됐지만 2차례나 대중에 위험을 빠뜨릴 수도 있었던 고의성이 있었다는 점에서 구속영장 청구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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