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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피해 알바 청년... 서울시 ‘신속 청년수당’ 한시 지급
‘코로나19’ 피해 알바 청년... 서울시 ‘신속 청년수당’ 한시 지급
  • 윤종철 기자
  • 승인 2020.04.13 12:5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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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강타임즈 윤종철 기자] 서울시가 ‘코로나19’ 영향으로 아르바이트(알바) 등 단기근로 일자리를 잃은 청년에게 ‘신속 청년수당’을 한시적으로 지급하기로 했다.

‘신속 청년수당’은 ‘코로나19’로 인한 경영악화로 폐업, 행사ㆍ공연취소 등으로 비자발적인 퇴직이나 피해를 입은 청년들이 대상이다.

시는 3~4월 2개월 간 해당 청년들에게 1인당 월 50만원씩 총 100만원을 지급했다고 13일 밝혔다.

서울시청사 전경
서울시청사 전경

시에 따르면 지난달 9~17일 청년수당 지급 대상 모집 결과 1155명이 신청했으며 이중 892명에 대한 3월 분 수당(4억4600만원)을 지급했다.

4월분도 중도취업자 및 중복사업 참여자 9명을 제외하고 총 883명(4억4150만원)에게 수당을 지급했다.

주요 지급 대상은 카페ㆍ영화관 등 판매직이 37.0%(330명)로 가장 많았다.

이어 단순사무ㆍ서비스직 25.9%(231명), 문화예술ㆍ공연계 18.8%(168명), 학원 등 교육계 14.9%(133명) 등이 뒤를 이었다.

이들의 퇴직 사유는 사업장의 수입 감소(55.3%·493명)가 절반 이상을 차지했으며 이어 행사 취소(26.5%ㆍ236명), 영업 중단(18.3%ㆍ163명) 등의 이유도 많았다.

이들은 단기근로와 아르바이트를 할 수 없는 상황에서 생활비 확보와 주거비 지출 문제, 구직의 어려움, 대출상환의 곤란함 등을 신청 사유로 꼽았다.

김영경 서울시 청년청장은 "코로나19 때문에 소상공인ㆍ자영업인의 어려움뿐 아니라 그곳에서 일하는 청년들도 일자리를 잃게 되면서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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