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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별 통보한 여친에 '성관계 영상' 유포 협박한 20대 구속
이별 통보한 여친에 '성관계 영상' 유포 협박한 20대 구속
  • 김영준 기자
  • 승인 2020.04.14 11:45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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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강타임즈 김영준 기자] 이별을 통보한 여자친구에게 몰래 촬영한 성관계 영상을 유포하겠다고 협박한 20대 남성이 검거됐다.

14일 전북 전주완산경찰서에 따르면 성폭력 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카메라 등 이용촬영) 및 동물보호법 위반 혐의로 A(21)씨를 구속했다.

A씨는 지난달 14일 여자친구 B씨가 이별을 요구하자 성관계 영상을 친구와 가족들에게 유포하겠다고 협박한 혐의를 받고 있다.

 

사진출처=뉴시스
사진출처=뉴시스

 

이후 A씨는 지난달 20일 B씨의 집에 찾아가 B씨의 애완견의 머리를 벽돌로 수차례 내리치는 등 폭행한 혐의도 받고 있다. 이에 B씨의 반려견은 두개골 골정 상처를 입고 동물병원에서 치료를 받고 있다.

신고를 받은 경찰은 B씨의 진술을 토대로 A씨를 동물 학대 정황을 포착한 가운데 '데이트 폭력' 사건 개연성이 높은 것으로 보고 집중적으로 수사에 나섰다. 

A씨는 이미 휴대전화에 담긴 영상을 삭제했지만 경찰은 휴대전화를 압수해 디지털 포렌식(증거분석)을 통해 삭제된 성관계 영상을 확보했다.

경찰 조사에서 A씨는 "헤어지자는 말에 화가 나서 애완견을 때렸다"면서도 "성관계 영상을 유포하겠다고 협박한 적은 없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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