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강타임즈 윤종철 기자] 마포구(구청장 유동균)는 자가격리자 불시 특별점검에서 무단이탈자 2명을 적발했다고 14일 밝혔다.
무단이탈자는 외국인 1명과 내국인 1명으로 구는 무관용 원칙에 따라 경찰에 고발조치했다
10일 기준 현재 마포구가 관리하고 있는 격리자는 총 1025명이다.
구는 지난 9~10일 양일간 전체 자가격리자 중 23%인 235명에 대해 불시 자가격리 위반여부 확인이 이뤄졌다.
구는 그간 자가격리자들에 생활수칙, 위반벌칙 안내 등을 매일 문자를 발송해 왔다.
또한 코로나19 재난관리상황반 내 '자가격리관리팀'도 지난 1일자로 신설해 지역 내 자가격리자 관리에 총력을 기울여 오고 있다.
지난 13일부터는 마포경찰서와 합동으로 매주 월·수·금요일 자가격리자에 대한 불시점검도 실시하고 있다.
구는 자가격리 무단이탈자 발생 시 무관용원칙에 따라 엄벌 조치할 계획이다.
내국인은 징역 1년 이하 또는 1000만원 이하 벌금이 부과될 수 있으며 외국인은 강제출국 조치를 당할 수 있다.
유동균 마포구청장은 "자가격리로 인한 불편과 어려움에도 외출금지 및 자가격리 생활수칙 등을 적극 준수하는 자가격리자분들께 감사드린다"며 "우리 모두가 빠른 일상 복귀를 희망하는 만큼 ‘나 하나쯤이야’하는 생각보다는 나와 가족을 지키는 생활수칙과 생활방역에 관심을 가지고 사회적 거리두기에 동참하는 등 위기 극복에 뜻을 함께 해 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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