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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D수첩 항소심도 무죄 ..언론의 자유 인정받아
PD수첩 항소심도 무죄 ..언론의 자유 인정받아
  • 안병욱기자
  • 승인 2010.12.03 10:11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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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적 제재로 표현을 주저하게 만들면 안된다

미국산 쇠고기 수입의 위험성을 보도해 명예훼손 등의 혐의로 기소된 MBC 「PD수첩」 제작진이 항소심에서도 언론의 자유를 인정해야 한다는 법원의 판단으로 무죄판결을 받았다.

PD수첩은 지난 2008년 4월 미국산 쇠고기 수입의 위험성과 정부 협상의 문제점을 지적했으며 이에 정운천 당시 농림수산식품부 장관 등은 “허위사실을 보도해 명예를 훼손했다”며 제작진을 고소했다.

재판부는 “정부 정책에 대해 비판한 것을 실무자들에 대한 명예훼손으로 볼 수 없다고 판단했으며  객관적으로 국민이 알아야 할 공공성과 사회성을 갖춘 사실은 민주주의의 토대인 여론 형성이나 공개 토론에 기여한다”며 “형사적 제재로 인해 표현을 주저하게 만들어서는 안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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