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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은경 남양주시의원, "첫째 아이도 '출산장려금' 지원"... 조례안 대표발의
박은경 남양주시의원, "첫째 아이도 '출산장려금' 지원"... 조례안 대표발의
  • 윤종철 기자
  • 승인 2020.04.17 10:49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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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강타임즈 윤종철 기자] 오는 5월부터 남양주시에서는 첫째 아이 출산 가정도 '출산지원금'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남양주시의회 박은경 의원은 오는 20일 개회하는 남양주시의회 임시회에 이같은 내용의 출산장려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대표 발의했다.

박은경 시의원
박은경 시의원

박 의원은 "출생률 저하에 따른 인구감소 등의 사회문제에 적극적으로 대처해야 한다"며 "출산가정에 대한 지원기준을 확대하고, 지원 대상자 범위를 완화해 출산 장려 정책에 적극 부응하고자 조례안을 발의했다"고 배경을 설명했다.

박 의원이 발의한 개정 조례안의 골자는 ▲첫째아이 출산장려금 신설 ▲출생일 기준 부모의 180일 거주기간 제한 폐지 ▲출산장려금 신청기한 기준 변경 등이다.

그동안 남양주시에는 둘째 이후 출생한 자녀에 대해서만 출산장려금을 지급해 왔다. 둘째아이는 30만원, 세째아이 이상은 100만원을 각각 지급해 왔다. 쌍생아일 경우에는 태아수별로 지원했다.

그러나 앞으로는 첫째아이 출산 가정에도 '출산장려금'을 지원하겠다는 것으로 지원금은 10만원이다.

지원대상의 범위도 기존 영아의 출생일을 기준으로 부 또는 모가 180일 이전부터 계속해서 남양주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 거주해야 했지만 이제는 영아의 출생일을 기준으로 시에 거주하기만 하면 지원받을 수 있도록 했다.

마지막으로 지원신청도 기존에는 출생신고 후 30일 이내 신청해야 했지만 앞으로는 아이가 출생신고 후 주민등록번호 부여일로부터 30일 안에 신청할 수 있도록 기간을 늘렸다.

한편 이같은 조례안 개정으로 많은 시민들의 출산장려금 지원 혜택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시의 인구수 변화 추계에 따르면 지난해 총 출생아 수는 3924명으로 이중 첫째아는 2039명에 달했다.

해당 개정 조례안은 오는 28일 본회의에서 최종 처리될 예정이며 공포 즉시 효력을 발생한다.

개정 조례안은 박은경 의원이 대표 발의 했으며 이철영, 이영환, 이정애, 김진희, 김영실, 김지훈, 전용균 의원 등이 이름을 올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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