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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성범죄 모의만 해도 처벌 "법률 전면 개정할 것"
법무부, 성범죄 모의만 해도 처벌 "법률 전면 개정할 것"
  • 오지연 기자
  • 승인 2020.04.17 21:2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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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강타임즈 오지연 기자] 법무부가 성범죄와 관련해 강력한 대응을 예고했다.

17일 법무부는 "우리 사회에 깊이 뿌리내린 성범죄의 고리를 끊어내기 위해서는 그간의 대응이 너무 미온적이었음을 반성하면서 성범죄 전체에 대한 형사사법적 정책의 대전환이 필요하다"고 전했다.

이어 "그동안 성범죄에 대한 우리 사회의 대응이 너무 미온적이었음을 반성한다"며 "성범죄 범인을 끝까지 추적해 엄벌하고 미진한 법률은 전면 개정하겠다"고 밝혔다.

 

사진출처=뉴시스
사진출처=뉴시스

 

특히 최근 성 착취물 제작·유포사건 범죄가 수면 위로 드러나면서 성범죄에 대한 사회 각층의 의견을 수렴한 결과 ▲미성년자 의제강간 기준연령 13세에서 16세로 상향 ▲중대 성범죄를 모의만 하더라도 처벌할 수 있는 '예비·음모죄' 신설 ▲스토킹처벌법과 인신매매법 제정 등의 입법을 추진할 예정이다.

미성년자 의제강간죄는 폭행·협박없이 미성년자와의 성관계를 강간죄와 동일하게 처벌한다는 것으로, 고등학생 미만(만 16세 미만) 미성년자와 성관계를 가질 경우 강간죄에 준해 처벌할 가능성이 있다

법강화에 앞서 법무부는 "성범죄에 대한 국제적 기준에 맞춰 형사사법적 처벌 요건을 정비하고 처벌 수위를 획기적으로 높이겠다"며 "형사사법 정책의 대전환을 이뤄낼 것"이라며 강력 대응 방침을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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