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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배 방해 3년 이하 징역”... 전광훈 교회, 오늘도 예배 강행
“예배 방해 3년 이하 징역”... 전광훈 교회, 오늘도 예배 강행
  • 윤종철 기자
  • 승인 2020.04.19 13:18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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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강타임즈 윤종철 기자] 구속 수감중인 전광훈 목사가 설립한 사랑제일교회가 집회금지 명령 마지막 날인 19일에도 역시 900여명의 신자들이 모여 현장 예배를 강행했다.

교회로 진입하는 중앙 골목에는 신도들이 경찰 진입을 막기 위해 인간벽을 치고 있어 긴장감도 돌았다.

특히 교회 앞에는 ‘대한민국 형법 158조, 장례식 제사 예배 또는 설교를 방해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라고 적힌 현수막이 크게 눈에 띄었다.

사회적 거리두기 캠페인이 종료되는 날이자 연장 여부가 발표될 예정인 19일 서울 성북구에 위치한 사랑제일교회 앞에서 교인들이 입장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사회적 거리두기 캠페인이 종료되는 날이자 연장 여부가 발표될 예정인 19일 서울 성북구에 위치한 사랑제일교회 앞에서 교인들이 입장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다만 이전에는 마스크도 쓰지 않고 방역지침도 지켜지지 않았지만 이번에는 신도들이 마스크를 쓰고 거리두기를 하고 있는 모습이었다.

골목으로 진입하기 전에는 신도로 보이는 스태프들이 체혼은 측정하고 손소독제를 나눠줬다.

또한 예배를 보러 온 사람들의 신상을 적도록 했으며 교회 건물 안에서는 신도들이 마스크를 쓰고 한칸에 두 세명씩 거리를 두고 앉았다.

이에 공간이 부족해 교회 건물 밖에 많은 신도들이 모였으며 교회로 향하는 골목마다 1m 간격으로 플라스틱 의자에 앉아 찬송가를 불렀다.

교회 측에서는 대형 영상판이 설치된 트럭을 비치해 실시간으로 예배 모습을 상영했다.

한편 앞서 서울시는 지난달 23일부터 이날까지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교회 예배를 포함한 집회를 금지한 바 있다.

그러나 사랑제일교회는 계속해서 예배를 강행하고 있으며 부활절인 지난주에는 현장에서 예배를 드렸다.

이에 시는 집회제한 행정명령 위반 혐의로 2차례에 걸쳐 고발 조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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