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강타임즈 김영준 기자] 구급차를 운전한 보건소 직원에게 침을 뱉은 20대 코로나19 확진자가 불구속 기소됐다.
20일 대구지검 서부지청 여성·강력범죄전담부(정재현 부장판사)는 구급차를 운전하는 보건소 직원에게 침을 뱉은 혐의(공무집행방해·상해미수)로 A(22)씨를 불구속기소했다.
A씨는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고 지난 2월28일 입원을 위해 구급차로 병원으로 이동한 뒤 도착해 차에서 내린 뒤 구급차 운전자에게 침을 뱉은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운전자가 운전을 험하게 해 화가 나 침을 뱉었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구급차 운전자는 해당 사건 직후 2주간 격리됐다가 코로나19 검사에서 음성 판정을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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