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시간뉴스
-->
“화재 대비 ‘방연마스크’ 비치”... 남양주시의회, 이철영 의원 조례발의
“화재 대비 ‘방연마스크’ 비치”... 남양주시의회, 이철영 의원 조례발의
  • 윤종철 기자
  • 승인 2020.04.21 17:35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한강타임즈 윤종철 기자] 남양주시가 앞으로 공공기관이나 관리 위탁 건물에 화재대패용 방연마스크를 비치해 화재 시 시민들의 안전도가 높아질 전망이다.

남양주시의회(의장 신민철) 이철영 의원은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남양주시 화재대피용 방연마스크 비치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대표발의 했다.

남양주시의회 이영철 의원
남양주시의회 이영철 의원

조례안에 따르면 시장은 시민의 생명과 안전을 위해 공공기관, 의료기관, 보육시설 등에 방연마스크 비치를 권장하고 이를 알리는 표지를 부착할 수 있도록 했다.

특히 예산의 범위에서 남양주시에서 관리하거나 위탁하는 공공기관 등에 화재대피용 방연마스크 구입 및 비치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도록 했다.

이를 시민들에게 알리기 위해 조례안에는 화재예방 및 화재 시 신속한 대피를 위한 교육 및 프로그램에 이를 홍보, 교육, 실천 촉진 시책을 추진하도록 규정했다.

이철영 의원은 “화재 발생 시 시민들의 생명을 보호하고 피해를 줄이고자 조례안을 발의하게 되었다”며“본 조례안이 화재사고 발생으로 인한 인명피해를 최소화 하여 안전한 도시환경을 조성하는 데 기여하길 바란다”고 밝혔다.

본 조례안은 이철영 의원을 포함해 박은경, 김진희, 김영실, 김지훈, 김현택, 이영환, 이정애 의원이 공동발의 했다.

  • 한강타임즈는 언제나 여러분의 제보를 기다립니다.
  • ▶ 전화 02-777-0003
  • ▶ 이메일 news@hg-times.com
  • ▶ 카카오톡 @한강타임즈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