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강타임즈 김광호 기자] 프로포폴 투약 의혹을 받았던 이부진 신라호텔 사장이 무혐의 처분을 받았다.
서울지방경찰청 광역수사대는 23일 이 사장에 대한 수사를 내사 종결했다고 밝혔다. 이 사장의 불법 투약을 입증할 만한 증거가 발견되지 않았다는 게 경찰의 판단이다.
경찰은 "이 사장이 지난 2016년 한 병원에서 시술을 받았고 그 과정에서 프로포폴이 사용된 사실 등이 확인됐지만, 사용된 투약량이 오남용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전문기관의 감정결과를 받았다"고 설명했다.
다만, 이 사장을 시술한 병원장은 의료법위반 혐의로 기소했고, 간호조무사 2명은 불기소 의견으로 송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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