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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제 추행 혐의 ' 강은일, 무죄 확정...피해자 진술 신빙성 떨어져
'강제 추행 혐의 ' 강은일, 무죄 확정...피해자 진술 신빙성 떨어져
  • 이유진 기자
  • 승인 2020.04.23 10:42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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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강타임즈 이유진 기자] 강제 추행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뮤지컬배우 강은일에 대해 무죄를 확정됐다.

대법원 1부(주심 김선수 대법관)는 강제 추행 혐의로 기소된 강은일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23일 밝혔다.

강은일은 지난 2018년 3월 지인들과 함께 가진 술자리에서 동석한 여성 A씨를 "누나"라고 부른 뒤 한 손으로 허리를 감싸고 다른 한 손으로 가슴을 만지며 강제로 입을 맞춘 혐의로 기소됐다.

 

사진출처=강은일 인스타그램
사진출처=강은일 인스타그램

 

A씨는 강씨가 여자화장실로 들어가는 자신을 따라와 추행했고 이로 인해 세면대 앞에서 다투었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강은일은 화장실 앞 세면대에서 A씨가 갑자기 입맞춤을 하고는 화를 냈다고 반박했다.

1심에서는 사건 발생 직후 법원에서부터 일관되게 진술한 A씨에 더 신빙성이 있다고 보고 강은일에게 징역 6개월을 선고하고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40시간 이수를 명령했다.

그러나 2심에서는 CCTV 영상 및 현장검증을 통해 오히려 강은일의 주장이 더 설득력 있다고 판단했다.

이에 대법원도 2심 판결을 옳다고 보고 이를 확정했다.

한편 강은일은 성추행 혐의를 받던 당시 출연하던 뮤지컬을 비롯해 소속사와도 계약을 해지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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