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강타임즈 김영준 기자] 여성들과의 성관계 장면을 불법 촬영하고 성폭행한 혐의로 실형을 선고 받은 30대 대구의 스타강사가 1심보다 무거운 징역 8년을 선고 받았다.
대구고법 제1형사부(부장판사 김연우)는 23일 준강간 등의 혐의로 구속기소 된 A(37)씨에게 징역 4년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8년을 선고했다.
이와 함께 성폭력 치료 강의 수강 80시간,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5년간 취업제한도 명령했다.
재판부는 "A씨는 항거불능한 여성을 대상으로 몰래 촬영하고 5차례 넘게 지인에게 배포했다"며 "상당 기간 반복해 자신의 성적 만족 수단을 위해 범행을 저지른 점 등 죄질이 무겁다"고 판단했다.
이어 "피해사실이 알려지고 괴로워하던 피해자가 재판 진행 중 스스로 목숨을 끊는 등 엄중처벌이 불가피하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앞서 A씨는 지난 2013년부터 지난해까지 고급 승용차를 타고 다니며 자신과 만난 여성 수십 명과의 성관계 장면 등을 불법 촬영한 뒤 지인들에게 배포한 혐의로 지난해 5월 구속기소됐다.
한편 과학고와 명문대를 졸업한 A씨는 대구 수성구에서 스타 수학강사로 학기 중에는 4,000만원, 방학때는 7,000만원까지 고수입을 올리며 이름을 날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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