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강타임즈 윤종철 기자] 앞으로 남양주시 어린이 보호구역에는 노인과 장애인 등 교통약자도 포함돼 교통사고 위험으로부터 보호를 받게 될 전망이다.
남양주시의회(의장 신민철) 원병일 의원은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남양주시 어린이 보호구역의 교통안전 관리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을 대표발의 했다.
해당 조례안은 고령화로 인한 노인 인구의 증가와 장애인 등 사회적 약자에 대한 교통안전 관리가 중요해짐에 따라 어린이는 물론 노인 및 장애인 등 교통약자들도 교통사고로부터 보호를 위한 것이다.
먼저 조례안에는 기존 조례안 명칭을 ‘남양주시 어린이 ․ 노인 및 장애인 보호구역의 교통안전 관리에 관한 조례’로 변경하고 교통안전을 위한 시장과 시민의 책무를 규정했다.
또한 교통안전기본계획 및 교통안전시행계획의 수립ㆍ시행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보호구역에 대한 실태조사와 사후관리에 관한 내용을 포함했다.
특히 조례안에는 교통지도반 운영 및 교통안전지도사 운용과 교통봉사단체 및 교통안전지도사에 대한 경비지원과 교통안전시설물 설치ㆍ개선 등에 필요한 재정상 조치에 관한 사항도 규정했다.
원병일 의원은 “본 조례안의 개정이 교통사고의 위험으로부터 노인, 장애인, 어린이 등 교통약자들을 보호하고 보다 안전하게 통행하는데 기여하길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본 조례안은 원병일 의원을 포함해 이창희, 전용균, 장근환, 이상기, 최성임, 백선아, 박성찬 의원이 공동발의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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