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시간뉴스
-->
영등포구, 체납 지방세 납부기한 최대 1년 유예
영등포구, 체납 지방세 납부기한 최대 1년 유예
  • 윤종철 기자
  • 승인 2020.04.24 10:29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한강타임즈 윤종철 기자] 영등포구(구청장 채현일)가 독촉받은 체납 지방세 납부기한 및 체납처분을 최대 1년까지 유예한다.

자동차세 체납차량에 대한 번호판 영치도 일시 해제 하는 등 지방세 지원제도를 실시한다.

이는 코로나19로 인한 경제적 타격으로 지방세 납부가 어려운 생계형 체납자의 생계를 보호하기 위한 조치다.

영등포구청 전경
영등포구청 전경

먼저 구는 독촉을 받은 체납 지방세의 납부기한을 6개월(1회 연장 가능, 최대 1년) 범위 내에서 납세담보 없이 징수유예하고, 체납액에 대한 중가산금도 유예한다.

지방세 체납액에 대해 재산압류‧압류재산 매각 등 체납처분도 최장 1년까지 유예하기로 했다.

이외에도 코로나19로 인해 위기에 처한 생계형 체납자에 대하여는 공공기록 정보제공, 관허사업 제한 등 체납처분 집행을 유예하여, 지방세 체납에 따른 사업상 불이익으로 생계에 지장을 겪지 않도록 돕는다.

위 지방세 지원제도는 코로나19 피해 납세자라면 우편으로 또는 직접 방문해 신청할 수 있다.

특히 구는 스스로 징수유예 지원 신청이 어려운 확진자‧격리자 등의 경우 구청장 직권으로 지원할 예정이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영등포구청 징수과로 문의하면 된다.

또한 구는 택시ㆍ화물차 등 차량을 주 생계 수단으로 하는 영업용 차량 차주들의 부담을 덜기 위해, 자동차세 체납차량에 대한 번호판 영치‧견인‧공매 등 강제징수 처분 또한 완화하기로 했다.

먼저 구는 지방세법상 적용 실례가 드물었던 ‘영치 일시해제’ 규정을 활용하기로 했다.

생계형 차량 단속 시 영치 현장에서 납세자에게 신청서를 받아 번호판 영치를 일시적으로 유예하는 방식이다. 영치 예고도 활성화하여 납세자의 자진 납부를 유도한다.

또한 고액․상습 체납차량도 체납액의 일부를 납부하면 견인․공매를 보류하고, 기존에 번호판 영치 처분을 받은 차주에게는 상담을 통하여 분납하도록 하고 번호판을 반환 조치하고 있다.

채현일 영등포구청장은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는 피해 납세자와의 소통을 강화하여, 법이 정하는 범위 내에서 지방세 지원에 최선을 다하겠다”라며, “영치 및 견인보류, 영치예고 활성화, 영치 일시해제 등의 제도 또한 적극 활용해 구민 모두가 하루빨리 일상으로 복귀할 수 있도록 하겠다”라고 전했다.

  • 한강타임즈는 언제나 여러분의 제보를 기다립니다.
  • ▶ 전화 02-777-0003
  • ▶ 이메일 news@hg-times.com
  • ▶ 카카오톡 @한강타임즈
한강타임즈응원해주세요.     

기사 잘 보셨나요? 독자님의 응원이 기자에게 큰 힘이 됩니다.
정기후원인이 되어주세요.

매체명 : 한강타임즈
연락처 : 02-777-0003
은행계좌 : 우리은행 1005-702-873401
예금주명 : 주식회사 한강미디어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