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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국 판매 ‘공적마스크’ 면세 추진... 박홍근 ‘조세특례 개정안’ 발의
약국 판매 ‘공적마스크’ 면세 추진... 박홍근 ‘조세특례 개정안’ 발의
  • 윤종철 기자
  • 승인 2020.04.24 14:23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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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강타임즈 윤종철 기자] 공적 마스크 판매처인 약국에 대한 소득세 감면 등 세제지원 법안이 발의된다.

해당 법안에는 공적 마스크 부가가치세 면제와 사업소득세 산정 시 공적마스크 매출 비중만큼 세금을 감면하는 내용이 담겨 있다.

박홍근 의원이 약국 공적마스크 판매 면세를 골자로한 법안을 발의했다. (사진=뉴시스)
박홍근 의원이 약국 공적마스크 판매 면세를 골자로한 법안을 발의했다. (사진=뉴시스)

더불어민주당 ‘코로나19 국난극복위원회 마스크대책TF’ 단장을 맡고 있는 박홍근 의원(서울 중랑구을)은 24일 이같은 내용의 ‘조세특례제한법’을 발의했다고 밝혔다.

이 법안은 공적 마스크 물량의 대부분을 전담 유통·판매 중인 약국의 마스크 구매 5부제의 안정적 정착을 위한 노력에 대해 합리적 보상의 일환으로 마련됐다.

앞서 민주당 이낙연 선대위원장과 이인영 원내대표 등은 당 차원에서 약국에 대한 세제 지원을 약속한 바 있으며 이번 법안 발의는 이에 따른 후속 조치다.

박홍근 의원은 “국내 코로나19 확진자가 안정세를 보이기까지 공적 마스크 보급과 마스크 5부제의 정착이 큰 기여를 했다”며 “약사들의 솔선수범과 헌신에 보답하고 향후에도 마스크가 안정적으로 공급될 수 있도록 협조를 요청드리고자 제도적 지원 방안을 마련한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그는 “20대 국회에서 법안이 신속히 통과돼 유종의 미를 거둘 수 있도록 야당의 대승적인 협조를 바란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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