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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가격리 위반자 오는 27일부터 '안심밴드' 착용...거부시 격리
자가격리 위반자 오는 27일부터 '안심밴드' 착용...거부시 격리
  • 오지연 기자
  • 승인 2020.04.24 14:39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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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강타임즈 오지연 기자] 오는 27일부터 격리장소를 무단이탈하거나 자가격리 지침을 위반하는 자가격리자에게는 일명 '안심밴드'(전자 손목밴드)가 도입된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24일 열린 오전 정례브리핑에서 "일부 무단이탈 사례가 발생해 관리강화 필요성이 제기됐다"라며 "자가격리 위반자에 대해 안심밴드를 착용해 관리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중대본에 따르면 자가격리자 수는 지난 1일 해외입국자 대상 특별 입국절차를 시행한 이후 급격히 증가했지만 14일 6만 여명을 정점으로 감소해 23일 기준 4만 4725명으로 수준이다.

 

사진출처=뉴시스
사진출처=뉴시스

 

중대본은 "자가격리를 통보받은 사람이 자가격리 지침을 위반하면 지방자치단체 공무원과 경찰이 현장에 출동해 위반 사실을 확인하고 남은 격리기간 안심밴드를 착용하게 한다"며 "(격리 위반자가) 착용을 거부하면 시설격리로 변경하고 이에 따른 비용은 본인이 부담하게 된다"고 설명했다.

정부는 안심밴드 외에도 동작감지기능 추가 등 안전보호앱의 기능을 개선해 자가격리자들을 촘촘히 관리하겠다는 방침이다.

일정시간 동안 휴대전화에 움직임이 없으면 자가격리자 앱을 통해 알림창이 뜨고 이를 확인하지 않을 경우 전담공무원이 전화로 직접 확인하게 된다. 또한 지리정보시스템(GIS) 상황폰을 활용해 격리장소, 위치정보를 파악하고 무단이탈 여부를 판단하도록 개선했다.

중대본은 "전화를 통한 자가격리자의 상태 확인을 기존 하루 2번에서 3번으로 늘리고 자가격리 장소에 대한 불시점검을 확대해 현재 관리체계도 더욱 강화토록 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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