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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천 링거사망' 남친 살해 징역 30년 "반성 전혀 없어"
'부천 링거사망' 남친 살해 징역 30년 "반성 전혀 없어"
  • 김영준 기자
  • 승인 2020.04.24 14:37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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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강타임즈 김영준 기자] 경기도 부천의 한 모텔에서 30대 남성이 숨진 채 발견된 일명 '부천 링거 사망사건'과 관련해 피해자의 여자친구인 간호조무사가 징역 30년을 선고받았다.

24일 인천지법 부천지원 형사1부(임해지 부장판사)는 선고 공판에서 살인 등 혐의로 구속 기소된 전직 간호조무사 A씨(32)에게 징역 30년에 추징금 80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해자가 동반 자살을 하기로 약속했다는 증거는 피고인 진술이 유일한데 그 진술이 빈약할 뿐 아니라 신빙성도 매우 낮다"며 "피고인은 (범행 전) 부검으로 주사 쇼크를 알 수 있는지 검색하는 등 자신의 의학지식을 이용해 보관하던 약물을 피해자에게 투약하고 자신은 약물을 빨아먹는 방법으로 동반 자살을 위장했다"고 판시했다.

 

사진출처=뉴시스
사진출처=뉴시스

 

이어 "피고인은 전혀 반성하는 기미 없이 살인 범행을 부인하고 있다"며 "유족의 아픔을 달래기 위해 어떤 노력도 하지 않고 있어 장기간 사회로부터 격리돼 참회하고 유족에게 속죄하는 게 마땅하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여자친구 A씨는 지난 2018년 10월 21일 오전 11시 30분쯤 경기도 부천시 한 모텔에서 링거로 마취제 등을 투약해 남자친구 B씨(사망 당시 30세)를 숨지게 한 혐의 등으로 구속 기소된 후, 재판 과정에서 남자친구와 함께 극단적 선택을 하려 했다며 살인 혐의를 전면 부인했다.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이하 국과수)의 부검 결과, B씨는 마취제인 프로포폴과 소염진통제인 디클로페낙 등을 치사량 이상으로 투약받은 것으로 밝혀졌으며, 사인은 디클로페낙으로 인한 심장마비였다. 

한편,앞서 검찰은 이달 8일 결심 공판에서 A씨에게 무기징역을 구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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