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시는 상습 교통체증 구간 해소의 일환으로 광주~화순간 도로확장공사 시행을 위해 편입용지 손실보상을 추진한다.
시는 동구 내남동에서 용산동에 이르는 광주~화순간 4차선 도로를 8차선 도로로 확장해 상습적인 교통체증을 해소하고 도로 이용객의 편의를 제고할 계획이다.
이에 따라 지난해 4월부터 전체 편입용지 209필지 및 지장물건 190건에 대해 손실보상을 추진한 바 있으며, 이번 보상은 추가로 편입된 토지 22필지 및 지장물건 33건으로, 12월3일부터 17일까지 15일 동안 손실보상계획을 열람공고 중에 있다.
시는 이 기간에 토지소유자 등의 의견을 청취하거나 이의신청 등을 접수해 손실보상 물건을 확정하고, 이후 감정평가를 통해 보상액을 결정한 뒤, 12월 하순부터 손실보상액 지급을 위해 토지소유자 등을 대상으로 협의에 나설 예정이다.
자세한 사항은 시 종합건설본부 보상과(062-613-6851~7)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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