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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한 책 보냐" 수치심 느낀 학생 극단적 선택...교사 징역형
"야한 책 보냐" 수치심 느낀 학생 극단적 선택...교사 징역형
  • 김영준 기자
  • 승인 2020.04.27 11:04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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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강타임즈 김영준 기자] 동급생들 앞에서 체벌을 가해 수치심을 느낀 학생이 교실에서 뛰어내려 죽음에 이르게 한 교사에게 징역형이 선고됐다.

대구지법 포항지원 형사1단독 신진우 판사는 아동학대범죄의 처벌등에 관한특례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포항 A중학교 교사 B씨에게 징역 10개월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40시간의 아동학대 치료프로그램을 이수와 아동 관련 기관에 5년간 취업 제한을 명령했다.

 

 

법원에 따르면 B씨는 지난해 3월25일 자율학습 시간에 C군이 소설책을 읽자 "야한 책을 본다"라며 엎드려뻗쳐 등의 체벌을 가한 혐의로 기소됐다.

당시 C군이 읽던 책은 중·고교생이 흔히 접하는 '라이트노벨'이라 불리는 대중소설이었다.

체벌은 받은 C군이 다음 수업 시간에 이동하지 않고 교실에 혼자 남아있다가 "따돌림을 받게 됐다"라는 유서를 남기고 극단적인 선택을 했다.

법원은 "교사가 정서적 학대행위를 해 학생이 수치심을 느껴 투신해 사망에 이른 사건으로 죄질이 무겁다"며 "유족이 엄벌을 탄원하는 점,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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