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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근로·자녀장려금 미리지급 '안내문발송'
국세청, 근로·자녀장려금 미리지급 '안내문발송'
  • 오지연 기자
  • 승인 2020.04.28 07:17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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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강타임즈 오지연 기자] 근로장려금과 자녀장려금 신청이 시작된다.

27일 국세청은 365만 가구에 2019년도 근로장려금과 자녀장려금을 5월 중 신청하라고 안내문을 보냈다고 밝혔다.

근로·자녀장려금은 저소득층의 근로 의욕을 돋우고 자녀 양육을 돕기 위한 것으로, 기준 자격을 갖춘 568만가구중 작년 8~9월, 올해 3월 미리 신청한 가구를 제외한 365만 가구를 대상으로 진행된다.

 

사진출처=뉴시스
사진출처=뉴시스

 

안내문을 받은 가구는 이날부터 온라인 홈택스(www.hometax.go.kr)나 손택스(모바일 홈택스)를 통해 신청 가능하며, 5월 1일부터는 자동응답전화(☎1544-9944)나 관할 세무서에 우편·팩스로 신청서를 제출해도 된다. 

특히 온라인 신청에 어려움을 겪는 노년층의 경우 세무서를 통해 전화로 신청 대행을 요청할 수 있다.

6월 2일 이후 신청할 경우, 최종 산정된 장려금의 90%만 받으며 지급 시기 역시 10월 이후로 밀리게 되니 대상 가구는 5월 중 신청하는 것이 유리하다.

근로·자녀장려금은 1가구에서 1명만 신청하고 받을 수 있으며, 장려금 수준은 가구 유형에 따라 근로장려금의 경우 3만∼300만원, 자녀장려금의 경우 50만∼70만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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