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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패트 충돌’ 재판 본격 시작... 23명의 의원 중 당선자 9명
‘패트 충돌’ 재판 본격 시작... 23명의 의원 중 당선자 9명
  • 윤종철 기자
  • 승인 2020.04.28 09:49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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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강타임즈 윤종철 기자] 지난해 국회 패스트트랙 충돌로 재판에 넘겨진 미래통합당(당시 자유한국당) 측 관련자에 대한 공판이 28일 본격 시작된다.

지난 2월 첫 공판준비기일이 열리긴 했지만 선거 총선 일정과 증거 영상 분석 등을 이유로 총선 이후로 미뤄달라는 요구에 따라 이제 본격적으로 시작되는 것이다.

패트 충돌 이후 1년만으로 당시 23명이던 현역 의원 가운데 당선자는 9명 뿐이다.

선거법 개정안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설치법 등의 통과 과정에서 여야 간 발생한 '패스트트랙 충돌 사태'를 수사한 검찰이 여야 국회의원과 당직자 총 37명을 기소했다. (그래픽=뉴시스)
선거법 개정안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설치법 등의 통과 과정에서 여야 간 발생한 '패스트트랙 충돌 사태'를 수사한 검찰이 여야 국회의원과 당직자 총 37명을 기소했다. (그래픽=뉴시스)

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11부(부장판사 이환승)는 이날 오전 10시30분께 특수공무집행방해 등 혐의로 기소된 미래통합당 황교안 전 대표의 2차 공판준비기일을 진행할 예정이다.

이번 공판준비기일은 지난해 4월 패스트트랙 제출 과정에서 발생한 물리적 충돌 관련 사건으로 황 대표와 통합당 측 의원, 보좌관들은 국회 의안과에 법안 접수와 사법개혁특별위원회(사개특위)의 회의를 방해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여기엔 나경원 전 원내대표와 강효상, 김명연, 김정재, 민경욱, 송언석, 윤한홍, 이만희, 정갑윤, 정양석, 정용기, 정태옥, 이은재 의원 등 당대표와 의원 14명 보좌진 2명 등은 불구속 기소로 정식재판이 청구됐다.  

반면에 곽상도, 김선동, 김성태, 김태흠, 박성중, 윤상직, 이장우, 이철규, 장제원, 홍철호 의원 등 10명의 의원과 보좌진 1명 등은 약식명령이 청구됐다.   

한편 지난 2월17일 열린 첫 공판준비기일에서 통합당 측 변호인은 기초적인 사실관계는 인정했지만 ‘위법성 조각사유’를 주장했다.

불법적인 과정에 부득이하게 저항하면서 발생한 정당행위라는 설명이다.

이제 본격적인 재판이 시작되는 만큼 앞으로 이들의 ‘정당행위’ 주장이 재판에서 얼마나 받아들여질지 관심이 쏠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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