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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범죄·성폭력 등 결격 사유 있으면 교원 임용시험 못본다
성범죄·성폭력 등 결격 사유 있으면 교원 임용시험 못본다
  • 오지연 기자
  • 승인 2020.04.28 11:58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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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강타임즈 오지연 기자] 앞으로 미성년자 성범죄는 물론 성범죄 전력이 있는 등의 결격 사유가 있는 사람은 교원 임용시험에 응시할 수 없게 된다.

교육부는 28일 열린 국무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교육공무원임용령' 개정안이 심의, 의결됐다고 밝혔다.

기존에도 시험 공고 시 임용 결격자의 응시를 제한하는 안내가 있었지만 법적인 강제성은 없었다.

 

사진출처=뉴시스
사진출처=뉴시스

 

이로 인해 결격 사유가 있는 자의 접수 자체를 막지 못해 차순위로 합격할 수 있는 지원자들이 탈락하는 등의 피해를 입는 일이 빚어졌다. 

이에 이번 개정안에는 교원 임용시험에서 임용될 수 없는 결격 사유가 있는 자는 응시할 수 없도록 사전에 제한한다는 조항이 신설됐다.

국가공무원법에 따르면 미성년자 대상 성범죄 전력이 있는 자, 성인 대상 성범죄로 100만원 이상 벌금형을 받은 지 3년이 지나지 않은 자 , 금고 이상 실형을 선고받고 형 집행이 종료된 지 5년이 지나지 않은 자 등이 교원으로 임용될 수 없다.

교육부 관계자는 "이번 개정으로 교원임용 결격 사유가 있는 사람이 교원 임용시험에 응시하는 것을 사전에 억제하는 법적 강제성이 생겼다"라며 "1차 시험 통과자 대상으로 범죄 경력 회보서를 제출하거나 하는 등의 후소 조치는 추후 교육청과 구체적인 방안을 논의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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