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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 여친 살해 뒤 시신 유기한 20대 무기징역 구형
전 여친 살해 뒤 시신 유기한 20대 무기징역 구형
  • 김영준 기자
  • 승인 2020.04.28 15:33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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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강타임즈 김영준 기자] 전 여자친구를 살해하고 시신을 유기한 혐의로 기소된 20대 남성에게 무기징역이 구형됐다.

검찰은 인천지법 형사15부(표극창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결심 공판에서 살인 및 사체유기 혐의로 기소한 A씨(20.남)에게 무기징역을 구형했다고 28일 밝혔다.

시신 유기에 가담한 혐의(사체유기)로 함께 기소된 A씨의 현재 여자친구 B씨(25)에게는 징역 4년을 구형했다.

 

사진출처=뉴시스
사진출처=뉴시스

 

검찰은 "피고인 A씨가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한다고 하지만 범행 후 정황을 보면 반성하는지 의문"이라며 "특히 전 여자친구인 C씨를 살해한 뒤 휴대전화로 유족에게 마치 C씨가 보낸 것처럼 '걱정하지 말라'는 등의 문자메시지를 주고 받는 등 사건을 은폐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A씨는 사건 발생 다음날 지인과 대화를 나누던 중 '3∼4개월만 지나면 증거불충분이다. 내가 의심받겠지만 아무도 모른다'"라며 "시신 유기할 곳을 물색하던 중 경치 좋은 곳이 있어 셀카를 찍기도 했다"고 밝혔다.

이날 재판에서 A씨는 최후 변론을 통해 "피해자에게 죄송하고 뼈저리게 후회하고 있다"며 "제가 범행에 끌어들인 B씨는 너그럽게 선처해 달라고" 말했다.

B씨도 "피해자와 피해자 가족분들께 죄송하다"며 "죄를 반성하며 살겠다"고 밝혔다.

A씨는 올해 1월12일 오전 10시쯤 서울시 강서구 한 빌라에서 결별을 요구하는 C씨를 폭행한 뒤 목 졸라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범행 후 사흘간 C씨의 시신을 빌라에 방치했다가 같은 달 15일 현재의 여자친구와 함께 시신을 차량에 싣고서 인천시 서구 시천동 경인아라뱃길 목상교 인근 공터에 유기한 것으로 파악됐다.

B씨는 당시 A씨의 차량에 동승해 시신 유기를 도운 것으로 조사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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