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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원구, 구유재산 2~7월 임대료 50% 감면... 납부 임대료 ‘환급’
노원구, 구유재산 2~7월 임대료 50% 감면... 납부 임대료 ‘환급’
  • 윤종철 기자
  • 승인 2020.04.29 11:27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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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강타임즈 윤종철 기자] 노원구(구청장 오승록)가 구유재산을 임차하고 있는 소기업과 소상공인을 위해 임대료를 50% 감면하고 임대기간도 연장한다고 29일 밝혔다.

현재 구 소유 공공시설 내 임대된 소기업 및 소상공인은 약 80개소다.

구는 이번 초지로 약 61개소가 총 3178만여원의 감면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노원구 청사 전경
노원구 청사 전경

최근 코로나19 장기화는 시설 이용객 감소로 이어져 어려움이 커지고 있다.

특히 구유재산을 임대해 사용 중인 소기업 및 소상공인의 경우 공공기관 휴관으로 인한 영업 중단으로 임대료 부담이 커지고 있는 상태다.

이에 구는 구유재산을 임차해 사용하는 소기업 및 소상공인을 지원하기로 결정했다.

이에 따르면 먼저 구는 코로나19 위기경보가 심각 단계로 상향조정 된 2월부터 7월까지를 재난기간으로 정하고 이 기간 임대료를 50% 감면하기로 했다. 이미 납부한 임대료는 환급할 예정이다.

재난기간 중 공공시설 휴관 등으로 시설을 사용하지 못한 19개소에 대한 지원 대책도 마련했다.

소기업 및 소상공인의 의견을 반영해 휴관 및 폐쇄 일수에 따라 임대료를 감경하거나 임대기간을 연장한다.

구는 공유재산심의회 심의를 통해 임대료 감면 대상과 기간, 감면율 등을 최종 확정해 감면 대상자에게 개별 안내할 예정이다.

이후 신청 접수를 통해 소기업 및 소상공인 여부 확인을 거쳐 임대료를 환급하거나 감면한다.

오승록 구청장은 “코로나 극복에 민관 모두 협력해야 할 시기”라며 “소상공인 긴급운영자금 지원 및 고용유지 지원 사업, 공공일자리 제공 등 앞으로도 소상공인 지원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구는 일반 임차인들에 대해서도 지난 2월부터 착한 건물주 운동을 펼쳐 지금까지 모두 45개 건물, 514개 점포의 임차인들이 최소 10%에서 최대 전액, 1~3개월 임대료 인하 혜택을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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