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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사방' 조주빈에 개인정보 넘긴 20대 사회복무요원 구속기소
'박사방' 조주빈에 개인정보 넘긴 20대 사회복무요원 구속기소
  • 김영준 기자
  • 승인 2020.04.29 12:45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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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강타임즈 김영준 기자] 성(性)착취물을 제작·유포한 텔레그램 '박사방' 운영자 조주빈에게 피해자들의 개인정보를 넘긴 사회복무요원이 재판에 넘겨졌다.

29일 서울중앙지검 디지털성범죄 TF는 개인정보보호법위반,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정보통신망침해등) 혐의로 사회복무요원 최씨(26)를 구속기소했다고 밝혔다.

 

사진출처=뉴시스
사진출처=뉴시스

 

최씨는 지난해 1월부터 6월까지 서울 송파구의 한 주민센터에서 사회복무요원으로 일하면서 직원들의 공인인증서, 비밀번호로 출입국시스템과 주민등록관리시스템 등에 들어가 204명의 개인정보를 무단으로 조회한 혐의를 받는다.

최씨는 107명의 개인정보를 다른 사람에게 제공한 것으로 조사됐으며 이 가운데 17명의 개인정보를 조주빈에게 제공한 혐의를 받는다.

앞서 경찰 조사에서 최씨는 인터넷 커뮤니티 등에서 아르바이트 구인 글을 보고 조주빈의 범행에 가담해 여성과 박사방 유료 회원들의 신상을 넘긴 것으로 파악됐다.

이와 함께 검찰은 가상화폐 환전상인 박모(22세)씨에 대해서도 조주빈에게 범죄수익을 환전해주고(범죄수익은닉의 규제및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음란물을 소지한 혐의(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로 지난 27일 사전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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