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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로구의회, '코로나19'로 미뤘던 민생조례 처리... 5월6일 임시회 개회
종로구의회, '코로나19'로 미뤘던 민생조례 처리... 5월6일 임시회 개회
  • 윤종철 기자
  • 승인 2020.04.29 14:53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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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강타임즈 윤종철 기자] 종로구의회(의장 유양순)가 오는 5월6일부터 임시회를 열고 15일까지 10일 간 '코로나19' 사태로 처리하지 못했던 각종 민생조례 처리에 나선다.

이번 임시회에서 처리될 주요 안건은 정책실명제, 종로구 표창 조례, 양성평등 기본 조례,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 조례안 등 총 10건이다.

특히 의원발의로 종로구립 문화예술단체 설치 및 운영 조례안도 처리할 예정이다.

종로구의회가 오는 5월6일 임시회를 개회한다.
종로구의회가 오는 5월6일 임시회를 개회한다.

조례안은 11일부터 상임위 별로 안건심사를 거쳐 15일 본회의에서 최종 처리된다.

구체적으로 상임위 별 처리안건은 행정문화위원회에서는 ▲정책실명제 운영 조례안 ▲표창 조례 등 일괄개정조례안 ▲2020년도 제2회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종로구립 문화예술단체 설치 및 운영조례안(의원발의) ▲적극행정 운영 조례안 등 5건이다.

건설복지위원회에서는 ▲신영동 너와나 우리마을 관리형 주거환경개선 사업 정비계획 변경안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변경안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 등 2개의 안건과 ▲여성.청소년 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종로구 양성평등 기본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안 등 3건의 조례안을 처리한다.

한편 이번 임시회에서 의원들은 7~8일 지역 의정활동에 이어 13일에도 현장을 방문해 직접 현장에서 의견을 듣고 의정에 반영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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