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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스템 오류 이용" 육군 장교 암호화폐 억대 사기...징역 10개월
"시스템 오류 이용" 육군 장교 암호화폐 억대 사기...징역 10개월
  • 김영준 기자
  • 승인 2020.04.29 15:43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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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강타임즈 김영준 기자] 군 복무 중 암호 화폐 거래소 시스템 오류를 이용해 거액을 챙긴 전직 육군 장교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29일 서울동부지법 형사1단독 권덕진 부장판사는 컴퓨터 등 사용 사기와 컴퓨터 등 장애업무방해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예비역 육군 중위 A씨에게 지난 23일 징역 10개월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다만 A씨를 법정 구속하지는 않았다.

법원에 따르면 강원도 양구군의 한 육군 부대에서 소대장으로 근무한 A씨는 지난 2018년 1~2월 사이 암호화페의 한 종류인 B토큰 28만 여개를 사들였다.

 

사진출처=뉴시스
사진출처=뉴시스

 

당시 B토큰 발행 업체는 같은 해 5월 홍콩 암호화폐 거래소 상장을 앞두고 투자자들에게 '프라이빗 세일'로 토큰을 판매하고 있었다. 그 조건으로 3개월 동안 재판매 할 수 없도록 기술적 조치를 취한 상황이었다.

A씨는 B토큰이 홍콩 암호 화폐 거래소에 상장되기 전날 투자자들과의 단체대화방에서 "시험삼아 B토큰을 홍콩 거래소에서 개설한 계정으로 전송했는데 거래소의 계정에 토큰이 생성될 뿐 아니라 기존 토큰도 줄어들지 않는다"는 말을 듣고 범행을 결심했다.

홍콩 거래소의 시스템에 오류가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된 A씨는 새벽까지 146회에 걸쳐 2억 9천여만 원의 토큰을 자신과 가족명의 홍콩 거래소 계정에 전송했다. A씨는 지난해 민간 검찰에 의해 재판에 넘겨졌다.

재판부는 "A씨가 편취한 이득액이 2억 9천만 원 상당에 이르고 특히 허위 B토큰 중 일부를 현금화해 약 3,800만 원 상당을 인출했다"며 "아직 피해자가 피해를 회복하지 않고 있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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