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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사각 '불법체류자' 39만명... 질본, "불법체류 단속유예, 검사"
'코로나19' 사각 '불법체류자' 39만명... 질본, "불법체류 단속유예, 검사"
  • 윤종철 기자
  • 승인 2020.05.01 12:32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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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강타임즈 윤종철 기자] 코로나19 사각지대에 있는 불법체류 외국인이 약 39만명에 달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질병관리본부는 법무부에 불법체류 단속 일정을 유예하고 걱정없이 코로나19 검사를 받을 수 있도록 유도해 나간다는 방침이다.

김강립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1총괄조정관은 1일 정례브리핑에서 “무자격 체류자, 노숙인과 쪽방촌 주민 등에 대해 포용적 방역대책이 필요한 시점”이라며 방역 사각지대에 대한 관리 중요성을 피력했다.

인천국제공항 제2터미널 옥외공간에 마련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개방형 선별진료소 (사진=뉴시스)
인천국제공항 제2터미널 옥외공간에 마련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개방형 선별진료소 (사진=뉴시스)

그는 “무자격 체류자와 노숙인들은 불안한 거주, 신분과 상황 등으로 인해 코로나19 의심증상이 있어도 선별진료소를 찾기 어렵기 때문에 감염관리의 사각지대에 있다”고 밝혔다.

특히 그는 “약 39만명으로 추정되는 비자기간이 만료돼 체류자격이 없는 외국인이 있다”며 “이에 대해 16개 언어로 코로나19 진료와 치료체계를 안내할 예정이며 질병관리본부에서 시행되고 있는 국가결핵검진사업과도 연계해 적기에 무료로 진단과 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를 위해 질본은 불법 체류 외국인에 대해서 법무부의 불법체류 단속을 일정 기간 유예해 강제출국에 대한 걱정이 없도록 해 안심하고 검사를 받을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또한 법무부, 고용노동부, 여성가족부에서 운영하는 콜센터도 활용해 보건소 선별진료소에서 비대면 통역서비스를 지원한다.

지자체에서도 외국인 지원단체 등과 지역 내 방역 취약구조를 점검하고 외국인 지원센터 등을 통해서 홍보와 지원도 이어갈 방침이다.

한편 질본은 노숙인과 쪽방촌 주민들에 대해서도 올해부터 실시하는 결핵검진 사업과 연계해 관리를 강화하고 적극적인 현장 보호 활동을 전개한다는 방침이다.

김 조정관은 “임시보호시설에 입소하기 전에 코로나19 검사가 필요하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선별검사를 실시하겠다”며 “봄과 여름철에 거리노숙인이 증가하므로 적극적인 현장 보호활동을 전개하는 등 예방적인 조치를 강화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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