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술 취해 생후 18일 딸 방치해 숨지게 한 엄마 집행유예
술 취해 생후 18일 딸 방치해 숨지게 한 엄마 집행유예
  • 김영준 기자
  • 승인 2020.05.06 15:24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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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강타임즈 김영준 기자] 술해 취해 생후 18일 밖에 안된 자녀를 방치해 숨지게 한 엄마에게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제주지방법원 형사2단독 이장욱 판사는 과실치사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37.여)씨에 금고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6일 밝혔다.

김씨는 2019년 6월20일 오전 11시10분쯤 서귀포시 성산읍 소재 자택에서 생후 18일인 딸에게 분유를 먹인 뒤 트림을 시켜 소화를 돕지 않고 그대로 눕힌 상태로 방치해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딸은 결국 분유를 제대로 소화하지 못해 흡인성 질식사로 숨졌다.

김씨는 이날 남편이 업무상 타 지역으로 일을 하러 떠나자 속상하다는 이유로 술을 마시고 취해 잠든 것으로 드러났다.

재판부는 "생후 한 달도 되지 않은 아이를 방치하고 대낮에 술을 마시다 사망케 한 것으로 과실 정도가 중하다"며 "다만 자책하며 깊이 반성하고 양육할 자녀가 있는 점을 참작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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