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벤츠·닛산·포르쉐 경유차 14종, 배출가스 불법조작 적발
벤츠·닛산·포르쉐 경유차 14종, 배출가스 불법조작 적발
  • 오지연 기자
  • 승인 2020.05.06 16:15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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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강타임즈 오지연 기자] 메르세데스-벤츠코리아(벤츠), 한국닛산(닛산), 포르쉐코리아(로르쉐)가 국내에서 판매한 경유차량 14종 총 4만 381대에서 배출가스 불법조작(임의설정)한 사실이 적발됐다.

환경부는 벤츠, 닛산, 포르쉐에 불법 조작이 있다고 최종 판단하고 인증 취소, 결함시정(리콜) 명령, 과징금 부과와 함께 형사 고발 조치할 계획이라고 6일 밝혔다.

구체적인 모델과 판매량은 벤츠의 경우 C200d(배출가스 인증번호에 따라 2종으로 계산), GLC220 d 4Matic, GLC250 d 4Matic, ML250 BlueTEC 4Matic, GLE250 d 4Matic, ML350 BlueTEC 4Matic, GLE350 d 4Matic, GLS350 d 4Matic, GLE350d 4Matic Coupe, S350 BlueTEC L, S350 BlueTEC 4Matic L 등 12종 3만7154대, 닛산은 캐시카이 1종 2293대, 포르쉐는 마칸S 디젤 1종 934대이다.

 

사진출처=환경부
사진출처=환경부

 

2012년부터 2018년까지 판매된 이들 경유 차량에는 인증시험 때와는 다르게 실제 운행 시 질소산화물 환원촉매(SCR)의 요소수 사용량이 줄어들고 배출가스 재순환장치(EGR)의 작동이 중단되는 등 불법조작 프로그램이 설정돼 있었다.

SCR은 배기관에 요소수를 공급해 질소산화물을 물과 질소로 환원해주는 장치로 요소수 사용량이 줄어들수록 미세먼지 원인 물질인 질소산화물이 많이 배출된다.

배출가스 일부를 연소실로 재유입시켜 연소 온도를 낮추는 EGR 역시 작동이 중단될 경우 질소산화물의 과다 배출이 이뤄진다.

벤츠의 경유차량 불법조작 의혹은 2018년 6월 독일 교통부에서 먼저 제기된 이후, 환경부도 즉시 해당 차종에 대한 조사에 착수해 실도로조건 시험 등을 통해 불법 조작을 확인했다.

환경부는 2018년 6월부터 올해 4월까지 실내 인증시험 이외에 실도로 시험 등 다양한 조건에서 해당 차종의 배출가스를 측정하고, 전자제어장치 신호를 분석하는 등 조사를 진행했다.

벤츠의 유로6 경유차 12종은 차량 주행 시작 후 운행 기간이 증가하면 질소산화물 환원촉매 요소수 사용량을 감소시키거나, 배출가스 재순환장치 장치 가동률을 저감하는 방식의 조작으로 실도로 주행 시 배출되는 질소산화물이 실내 인증기준 0.08g/㎞의 최대 13배 이상 증가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닛산과 포르쉐의 경유차량 불법조작 의혹은 이미 불법조작으로 적발된 유로6 차량과 동일한 제어로직이 적용된 이들 회사의 유로5 차량까지 확대해 조사한 결과 확인됐다.

환경부는 이들 차량의 과징금이 벤츠는 776억 원, 닛산은 9억 원, 포르쉐는 10억 원에 이를 것으로 추산했다. 결함시정 명령을 받은 수입사는 45일 이내에 환경부에 결함시정계획서를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하며, 해당 차량의 소유자는 계획서에 따라 차량의 결함시정 조치를 받게 된다.

금한승 환경부 대기환경정책관은 “환경부는 경유차로 인한 미세먼지를 줄이기 위해 경유차 배출허용기준을 지속적으로 강화하고 있으며 특히 배출가스 불법조작에 대하여는 철저하게 점검하고 관리할 것”이라며 “이를 통해 국민이 신뢰할 수 있는 적극행정을 확립하겠다“ 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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