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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단성폭행' 정준영·최종훈, 오늘 항소심 선고...1심 징역 6년‧5년
'집단성폭행' 정준영·최종훈, 오늘 항소심 선고...1심 징역 6년‧5년
  • 김영준 기자
  • 승인 2020.05.07 10:29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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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강타임즈 김영준 기자] 여성을 성폭행하고 상대방 동의 없이 성관계 동영상을 촬영·유포한 혐의를 받은 가수 정준영과 최종훈이 오늘(7일) 항소심 선고를 받는다.

서울고법 형사12부(윤종구 최봉희 조찬영 부장판사)는 이날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정준영과 최종훈에 대한 선고 공판을 진행한다고 밝혔다.

정준영과 최종훈은 지난 2016년 1월 강원 홍천에서 피해 여성을 강제추행한 혐의와 같은해 3월 대구에서 정준영과 공모해 피해 여성들을 집단 성폭행한 특수준강간 혐의로 기소됐다.

 

 

특히 정준영은 2015년 말 연예인들이 참여한 카카오톡 대화방에서 여성들과 성관계한 사실을 밝히면서 몰래 촬영한 영상을 총 11차례에 걸쳐 전송하는 등 불법 촬영물을 유포한 혐의도 받았다.

이에 원심에서 정준영은 징역 6년, 최종훈은 징역 5년을 선고받았다.

이후 정준영은 지난 최후 진술에서 "피해자들에게 죄송하다는 말을 드리지 못했는데 사과드리고 싶다"며 "저의 어리석음이 너무 후회된다"고 말해 이번 항소심 선고에서 원심과 다른 결과가 나올지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원심 재판부는 "정씨는 술에 취한 항거불능의 피해자를 합동해 간음하고 여성의 성관계 장면과 나체모습을 촬영해 이를 단톡방에 올렸다"며 "이를 나중에 안 피해자가 느낄 고통은 짐작하기 어려울 정도로 극심할 것으로 판단한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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