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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동구, 임대율ㆍ가사돌봄 등 ‘민생조례안’ 18건 공포
성동구, 임대율ㆍ가사돌봄 등 ‘민생조례안’ 18건 공포
  • 윤종철 기자
  • 승인 2020.05.07 11:18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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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강타임즈 윤종철 기자] 성동구(구청장 정원오)가 오는 19일 18건의 생활밀착 민생조례안을 개정ㆍ공포한다.

해당 조례안은 공공안심상가 임대료율 인하, 임산부 가사돌봄 서비스 지원 등 경제와 보육, 복지분야 등의 주민 생활에 밀접한 영향을 미치는 것들로 공포 즉시 적용될 방침이다.

구에 따르면 먼저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 조례 개정안’은 젠트리피케이션(둥지 내몰림) 방지를 위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근거 마련한 조례다.

성동안심상가 전경
성동안심상가 전경

공공안심상가인 ‘성동안심상가’의 임대료를 기존의 저렴한 임대료 수준을 유지할 수 있도록 임대료 요율을 하향 조정했다.

성동안심상가가 위치한 성수동 지역은 최근 급격한 발전으로 공시지가가 높아짐에 따라 기존 임대료 요율(25/1000)로는 주변 시세 임대료의 50~70%선의 저렴한 임대료 수준을 맞출 수 없다.

이에 임대료 요율을 다시 하향 조정(10/1000)한 것이다.

지역 내 임신부 가정에 하루 4시간씩 4회 가사돌봄서비스 지원을 위한 조례도 개정 공포된다.

임신부에게 가사 돌봄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지원근거를 마련한 것으로 출산율 저하에 따른 사회문제에 적극 대처하고 건강한 출산환경 조성에도 기여할 것으로 보인다.

조례안에 따르면 공포 시점으로 부터 성동구 거주 6개월 이상 임신부 가정에 하루 4시간, 4회 가사관리사가 파견되어 가사서비스를 무료로 지원을 받을 수 있다.

이 밖에도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개정으로 공영주차장 주차요금 감면 대상자도 추가했다.

기존 대상 외에도 독립유공자, 의사자 유족, 의상자 및 그 가족도 주차요금의 80%를 감면하고 보훈보상대상자도 50%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했다.

또한 성동구립 봉안시설인 ‘성동구 추모의 집’ 이용 대상자도 확대했다. 구에 주소를 둔 주민 외에도 그의 배우자, 형제자매로 대상을 확대하고, 연장사용료를 인하해 주민부담을 완화시켰다.

자세한 사항은 성동구청 어르신장애인복지과, 재단법인 효원가족공원으로 문의하면 된다.

구 관계자는 “이번에 정비한 조례안들은 코로나19 여파로 정체되어 있는 구정 주요정책을 안정적으로 추진하는데 힘을 실어주고, 특히 심리적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주민들의 생활불편사항 개선에 중점을 두었다”며 “이번에 ‘적극 행정 운영 조례’ 도 제정해 공공의 이익을 위해 적극적인 업무 처리와 불합리한 규제 개선에 앞장서는 공직분위기 조성 마련에도 힘쓸 예정이다”고 말했다.

정원오 성동구청장은 “앞으로도 주민 삶과 밀접한 생활 속 불편을 개선하고 삶의 질 향상을 위해 불합리한 자치법규 및 제도 등을 지속적으로 정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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