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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대문구, ‘코로나19’ 휴업 소상공인 임차료 지원
서대문구, ‘코로나19’ 휴업 소상공인 임차료 지원
  • 윤종철 기자
  • 승인 2020.05.07 11:29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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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강타임즈 윤종철 기자] 서대문구(구청장 문석진)가 코로나19로 휴업한 소상공인들에게 최대 100만원의 임차료를 지원한다고 7일 밝혔다.

대상은 관내에 사업자등록을 하고 점포를 임차해 운영 중인 소상공인 중 2월 23일부터 5월 31일까지 사이에 30일간 임시 휴업한 경우다.

천연동 영천시장을 찾은 문석진 서대문구청장이 시장 상인과 인사를 나누는 모습.
천연동 영천시장을 찾은 문석진 서대문구청장이 시장 상인과 인사를 나누는 모습.

휴업 기간은 연속 30일이 원칙이나 2회까지 합산해 30일 이상이면 신청할 수 있다.

구는 39억원 규모의 예산을 100% 구비로 마련해 자체 사업으로 이를 추진한다.

지원 조건에 부합하면 업체당 최대 100만 원 한도 내에서 1개월분 임차료를 ‘서대문사랑상품권’으로 지급받는다.

구 관계자는 “코로나19로 고객과 매출이 줄어 힘든 소상공인들에게 고정비용인 임차료 부담을 덜어주고자 이번 사업을 진행하기로 했다”고 전했다.

희망 소상공인은 6월15일까지 서대문구 홈페이지를 이용하거나 서대문구청 6층에 마련된 접수처를 방문해 신청할 수 있다.

방문 시에는 사업자등록증사본, 임대차계약서, 소상공인확인서, 휴업증명서 또는 신용카드 및 현금영수증 집계표 등의 서류를 구비해야 한다.

문석진 서대문구청장은 “코로나19로 어려운 시기를 보내고 계신 소상공인 분들께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길 바라며, 함께 어려움을 극복해 나가기 위해 지역 구성원들을 위한 다양한 지원책을 강구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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