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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교수업 이렇게 하세요"... 교육부, 새 '방역수칙' 발표
"등교수업 이렇게 하세요"... 교육부, 새 '방역수칙' 발표
  • 윤종철 기자
  • 승인 2020.05.07 16:33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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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문 열고 에어컨 가동... 공기청정기는 사용 자제”
기존 '임시 관찰소'는 폐지... 바로 선별진료소 이동
매일 자가진단 설문... 1개라도 '있다' 체크시 등교 불가

[한강타임즈 윤종철 기자] 교육부가 등교수업을 앞두고 논란이 된 에어컨 사용 수칙 등 문제점 등을 보강해 새로운 방역 수칙을 발표했다.

학생들이 등교 일주일 전부터 매일 가정 안에서 자기건강 관리상태를 제출하게 해 의심사항 발생시 등교하지 못하도록 했다.

에어컨은 창문을 열고 가동하도록 하는 등으로 정리 됐으며 반면에 교실내 공기청정기는 감염 확산 우려가 있어 사용 자제를 권고했다.

박백범 교육부 차관이 7일 오후 정부세종청사에서 등교수업 전환 현장지원을 위한 방역 세부지침 개정판과 교수학습평가 가이드라인을 발표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박백범 교육부 차관이 7일 오후 정부세종청사에서 등교수업 전환 현장지원을 위한 방역 세부지침 개정판과 교수학습평가 가이드라인을 발표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박백범 교육부 차관은 7일 오후 정부세종청사에서 이같은 내용의 방역 수칙 수정본을 발표했다.

이날 발표에 따르면 가장 논란이 있었던 에어컨 사용과 관련해 건물 창문을 전부 상시 개방해 환기 상태를 유지하고 교실 창문 3분의 1을 여는 조건으로 에어컨을 가동하도록 했다.

반면에 공기청정기는 공기를 순환하는 과정에서 바이러스가 확산될 수 있다는 방역당국의 자문에 따라 사용을 자제할 것을 권고했다.

또 하나 보강된 점은 학생들이 등교 일주일 전부터 등교 후에도 매일 아침 가정에서 자기건강관리 상태를 조사한 후 제출하도록 한 점이다.

발열이나 호흡기 증상 외에도 메스꺼움, 미각, 후각 마비와 동거가족의 해외여행력과 자가격리 유무 등을 자가진단 항목별 설문지를 작성해 제출하는 것이다.

만약 이 설문 조항 중 하나라도 "있다"고 답할 경우 등교할 수 없도록 했다. 이 경우에도 출석은 인정받는다.

등교 전 발열이 있거나 호흡기 증상이 있는 경우 병원을 찾아 진료를 받거나 진단검사를 받고 바로 귀가하도록 했으며 해당 학생의 결과가 나오기 전까지는 정상적 수업이 진행된다.

등교 후 양성 판정 시에는 신속하게 보건용 마스크를 착용하고 즉시 귀가조치 한다.

방역당국은 역학조사에 따라 학교소독 등의 추가 조치가 이어질 예정이며 즉시 원격수업으로 전환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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