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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구 “종합ㆍ지방 소득세 한 번에 신고하세요”
중구 “종합ㆍ지방 소득세 한 번에 신고하세요”
  • 윤종철 기자
  • 승인 2020.05.08 11:47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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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청 2층 ‘합동신고센터’ 설치... 6월1일까지 운영

[한강타임즈 윤종철 기자] 종합소득세는 세무서에, 개인지방소득세는 해당 자치구에 각각 신고해야 했던 불편이 해소될 전망이다.

중구(구청장 서양호)는 납세자들의 편의를 제공하고자 이들 소득세를 한꺼번에 신고 할 수 있는 '소득세 합동신고센터'를 다음달 1일까지 운영한다고 밝혔다.

중구청 소득세 합동신고센터 신고절차 안내모습
중구청 소득세 합동신고센터 신고절차 안내모습

‘소득세 합동신고센터’는 중구청 본관 2층에 설치 됐으며 지난 1일부터 운영에 들어간 상태다.

원활한 신고센터 운영을 위해 지역내 세무서 직원이 구청으로, 구청 세무직원은 세무서로 운영 종료시까지 상호 교차 근무를 하게 된다.

이에 소득세 납세자는 세무서와 구청 중 한 곳만 방문해도 종합소득세와 개인지방소득세를 원스톱으로 신고할 수 있다.

한편 납세자들은 올해 5월 도입된 소득세 신고 간소화 제도인 '모두채움신고'를 이용할 수도 있다.

‘모두채움신고’란 영세사업자가 쉽게 신고를 할 수 있도록 국세청에서 미리 계산한 세금내역을 통보해 주고 이의가 없을 경우 별도의 신고 없이 납부할 수 있도록 한 것이다.

종합소득세 '모두채움신고' 대상자에게는 개인지방소득세 납부서가 함께 발송되므로, 해당 납세자는 별도의 신고 없이 납부서에 기재된 금액만 납부해도 개인지방소득세 신고가 완료된 것으로 인정된다.

또한, 인터넷 국세청 홈택스를 통해 종합소득세 전자신고를 한 경우에는 지방세 위택스로 자동 연계되어 지방소득세도 간편하게 전자신고 할 수 있다.

이와 함께 구는 코로나19에 따른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소득세 납부기한도 연장한다.

종합소득세와 개인지방소득세는 6월 1일까지 신고와 납부를 마쳐야 하나, 직권으로 납부기한을 8월 31일까지로 3개월 연장한다.

코로나19로 직ㆍ간접 피해를 입은 경우에는 신고기한도 8월 31일까지, 3개월 이내로 연장 신청할 수 있다. 이와 관련한 자세한 사항은 중구청 세무2과로 문의하면 된다.

서양호 중구청장은 "구민들의 혼란과 불편을 덜기 위해 구청에 합동신고센터를 마련했다"며 "앞으로도 납세자들의 편의를 증진시킬 수 있는 세무행정 서비스 마련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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