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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의회, 2차 추경 긴급 의결... ‘긴급재난지원금ㆍ식재료 바우처’ 등
서울시의회, 2차 추경 긴급 의결... ‘긴급재난지원금ㆍ식재료 바우처’ 등
  • 윤종철 기자
  • 승인 2020.05.08 16:19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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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강타임즈 윤종철 기자] 서울시의회는 8일 코로나19 피해지원을 위해 서울시와 서울시교육청이 제출한 2차 추가경정예산안을 긴급 의결했다고 밝혔다.

이날 서울시의회가 확정한 추경예산의 규모는 서울시 1조6938억원과 서울시교육청 75억원으로 서울시의 경우 기존사업을 감액 활용해 실질적인 증액규모는 2조 8529억원에 이른다.

서울시의회가 8일 서울시와 서울시교육청이 상정한 2차 추경안을 긴급 처리했다.
서울시의회가 8일 서울시와 서울시교육청이 상정한 2차 추경안을 긴급 처리했다.

서울시의회는 추경예산이 코로나19를 대응하기 위한 필수 재원이라는 점에서 8일 단 하루 동안 추경안을 집중 심사해 의결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번 추경예산이 확정됨에 따라 서울시 전 가구에 지원하는 ‘긴급재난지원금’ 등이 신속히 시행할 수 있게 됐다.

한편 이날 의결된 긴급재난지원금은 1차 정부추경에 따른 4,000억 원과 서울시 제2회 추경예산 2조 1,062억원(2차 정부추경에 따른 1조 7833억원, 시 자체재원 3229억원)을 포함해 총 2조 5062억원이 집행될 예정이다.

서울시 전체 가구를 대상으로 신용ㆍ체크카드, 서울사랑상품권, 선물카드 형태로 가구별 최대 100만원까지 차등(1인 40만원, 2인 60만원, 3인 80만원, 4인 이상 100만원) 지급된다.

서울시 자영업자 생존자금 지원은 추경예산 3256억 원과 재난관리기금 재난계정 2500억원을 재원으로 해 5756억원이 집행될 예정이다.

2019년도 기준 연 매출액 2억 원 미만인 영세업자 41만 개소(유흥ㆍ향락ㆍ도박 등 일부 업종 제외)를 대상으로 월 70만원씩 2개월 동안 현금이 지원된다.

또한 도시제조업, 공연업, 호텔업, 택시업의 사업 및 고용유지를 위해 344억원이 지원되며 고용보험 사각지대 노동자 지원을 위해서도 91억원이 지원된다.

한편 교육청의 식재료 바우처 지원을 위한 추경안도 처리됐다.

’20년도 무상급식 대상에서 제외되어 있는 고교1학년 7만5000명에게도 지원되며 총 75억원을 추경예산으로 편성됐다.

추경안이 의결됨에 따라 코로나 19로 학교급식이 중단된 서울 전체 초ㆍ중ㆍ고학생 86만 명에게 1인당 10만원 상당의 바우처가 제공된다.

이현찬 예결위원장(더불어민주당, 은평4)은 “제1회 추경예산에 이어 제2회 추경예산의 편성목적이 코로나19를 효과적으로 대응하는 것으로서 추경의 필요성과 시급성을 고려하여 동료 의원들과 뜻을 모아 추경예산을 의결했다”며 “추경예산이 사업목적에 맞게 각계각층으로 지원되어 코로나19 피해로 인한 우리 시민들의 경제적 어려움이 조금이나마 해소되어 코로나19 이전의 시간으로 시민 모두가 신속히 복귀했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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