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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긴급재난지원금’ 카드 포인트... 해당 신용카드 쓰면 다음달 ‘자동차감’
‘긴급재난지원금’ 카드 포인트... 해당 신용카드 쓰면 다음달 ‘자동차감’
  • 윤종철 기자
  • 승인 2020.05.10 14:25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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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강타임즈 윤종철 기자] 정부가 11일 오전 7시부터 ‘긴급재난지원금’ 신청을 받는다.

9개 신용카드사 홈페이지를 통해 신용카드와 체크카드 포인트 충전식으로 지급할 예정으로 신용카드와 체트카드가 가능한 상점이라면  사용이 가능하다.

다만 백화점이나 면세점, 대형마트, 상품권, 유흥업종, 사행산업, 교통비, 통신비 등으로는 사용할 수 없다.

만약 사용가능 업장에서 신용카드 결제를 거절하거나 신용카드 회원을 불리하게 대우할 경우 ‘여신전문금융업법’ 위반으로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 벌금을 받을 수 있다.

행안부는 시ㆍ도별로 '차별거래 및 불법유통 신고센터'를 설치해 이를 단속한다는 방침이다.

10일 윤종인 행정안전부 차관은 정부세종청사에서 브리핑을 열고 ‘긴급재난지원금’에 대해 이같이 설명했다.

이에 따르면 긴급재난지원금으로 지급받은 신용·체크카드 충전금은 기존 카드사 포인트와는 다르다.

소비자는 평소 카드 사용방법과 동일하게 가맹점에서 결제하면 되면 포인트는 다음달 카드 청구액에서 자동 차감된다.

사용금액과 잔액 등은 카드사가 바로 문자 메시지를 통해 통보할 예정이며 홈페이지나 고객센터를 통해서도 확인 가능하다.

제한업종에서 사용했을 경우에도 즉시 문자메시지로 전달되며 지원금 사용 여부를 확인하게 된다.

사용처는 3월29일 주민등록지를 기준으로 시·도 내에서 카드결제 가능한 모든 곳에서 사용할 수 있지만 8월31일까지 사용하지 않으면 자동 환수된다.

포인트는 주민등록표상 세대주 본인 명의 카드로 지급받아야 한다.

온라인 신청 시 본인인증은 공인인증서 외에도 휴대전화나 카드번호 인증도 가능하다.

충전 받고 싶은 카드사의 PCㆍ모바일 홈페이지 및 앱에 접속해 신청하면 신청일로부터 2일 후에 긴급재난지원금이 지급된다.

충전 시에는 만원 단위로 일부 기부도 가능하다. 카드사 홈페이지에서 지급받을 긴급재난지원금 전부 또는 선택하면 그 액수에 따라 기부되며 기부한 금액을 제외한 나머지는 신청 카드에 충전된다.

한편 18일부터는 읍면동 주민센터에서 선불카드나 지역사랑상품권으로도 신청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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