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강타임즈 이영호 기자] LG전자는 최근 협력사가 화재사고를 예방할 수 있도록 '화기작업사전공지제'를 '화기작업사전신고의무제'로 변경했다고 15일 밝혔다.
이 제도는 협력사에서 용접, 용단 등 화기를 사용해 작업 하기 전 LG전자에 신고하도록 하는 제도다.
이를 위해 LG전자는 협력사가 예정된 작업을 하기 전에 안전상태를 미리 파악할 수 있도록 사전 체크리스트를 전달했다. 현장에는 불티가 튀지 않도록 막는 방지커버, 소방장비 등을 설치하고 화기공사 지원을 위한 LG전자 전문인력을 현장에 배치해 안전하게 작업을 마무리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다.
LG전자 관계자는 "화재 예방과 안전 관리는 절대 타협해서는 안 되는 기본 원칙"이라며 "협력사가 화재 예방과 안전 관리를 경영의 한 축으로 생각하고 스스로 철저히 관리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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