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달라진 ‘고용유지지원금’... 중구, '소급적용' 수시접수
달라진 ‘고용유지지원금’... 중구, '소급적용' 수시접수
  • 윤종철 기자
  • 승인 2020.05.18 13:14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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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강타임즈 윤종철 기자] 그간 10인 미만 소상공인 업체에만 해당되던 '고용유지지원금' 지원이 50인 미만 업체로 확대되면서 보다 많은 근로자가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된다.

이에 중구(구청장 서양호)는 달라진 '고용유지지원금' 사업을 다시 확인해 해당 근로자들이 모두 지원을 신청해 달라고 18일 밝혔다.    

중구청 본관 지하1층 지하합동상황실에 마련된 고용유지지원금 접수처
중구청 본관 지하1층 지하합동상황실에 마련된 고용유지지원금 접수처

구에 따르면 먼저 ‘고용유지지원금’ 지급대상이 50인 미만 사업체로 확대해 지원된다.

지난 2월23일 이후 5일 이상 무급휴직을 시행한 중소기업도 소급 적용되며 1인당 50만원의 고용유지지원금을 신청할 수 있다.

신청 접수도 월 2회(매달 1~10일, 22~24일)에서 수시 접수로 변경되며 1일 2만5000원이 지급되던 이전과 달리 월 5일 이상 무급휴직이라면 무조건 월 50만원을 정액 지급하기로 했다.

이에 5일 이상 무급휴직 중 일할 계산에 따라 지난달 50만원이 안 되는 지원금을 받은 근로자의 경우에도 나머지 금액을 소급 지급 받을 수 있다.

50인 미만 업체라면 업체당 최대 49명까지 고용유지지원금 지원이 가능하며 지난 2월23일(코로나19 심각 단계 상향) 이후 무급휴직을 실시한 사업체 근로자 모두 신청가능하다.

지원 기간은 2개월, 최대 100만원으로 종전과 같다. 또 고용유지지원금을 받은 무급휴직자는 서울시 재난긴급생활비도 받을 수 있다.

고용유지지원금은 해당 사업체의 주소지가 있는 관할 자치구에 신청하면 된다.

중구에 소재한 사업체는 중구청 지하합동상황실에 직접 방문하거나 팩스, 이메일(milka001@citizen.seoul.kr), 우편(등기발송) 등 다양한 방법으로 신청할 수 있다.

보다 자세한 문의는 중구청 도심산업과 고용유지지원금 지원단으로 연락하면 된다.

서양호 중구청장은 "코로나19 장기화로 인해 기업규모에 관계없이 피해를 입고 있는 현실을 반영해 근로자의 고용안정과 생계유지를 위한 고용유지지원금의 대상과 범위를 확대했다"며 "코로나19가 장기전으로 가고 있지만 지치지 않고 구민, 소상공인, 기업이 다같이 상생할 수 있는 방법들을 강구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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