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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안하무인' 아파트 동대표 선거에 '제동'... "동대표 직무 정지"
법원, '안하무인' 아파트 동대표 선거에 '제동'... "동대표 직무 정지"
  • 윤종철 기자
  • 승인 2020.05.18 17:44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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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강타임즈 윤종철 기자] 법원이 노원구 한 주공아파트 동대표 등에 대한 직무집행 정지를 판결하면서 앞으로 '안하무인' 동대표 선거에 제동이 걸릴 전망이다.

특히 법원은 관할 구청의 '시정명령'을 동대표의 직무집행 정지에 대한 중요한 이유로 인용하면서 그간 무시됐던 관할 구청의 명령이 앞으로는 아파트 동대표 선거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사실 아파트 운영에 대한 관리, 감독에 대한 논란은 어제 오늘 일이 아니다.

노원구 한 아파트 일부 입주민들이 비상대책위를 구성해 입주자대표회의 등의 관리비리를 폭로하며 입주민들의 서명을 받고 있다
노원구 한 아파트 일부 입주민들이 비상대책위를 구성해 입주자대표회의 등의 관리비리를 폭로하며 입주민들의 서명을 받고 있다

매년 불거지는 장기수선 충당금을 비롯한 관리비 횡령이나 특정 공사업체 선정 커미션 등은 동대표 등에 대한 관리 감독이 중요하게 여겨지는 이유다. 

그러나 아파트 동대표 선거자체가 제대로 치러지지 않고 있을 뿐더러 일부 아파트의 경우에는 관할 구청의 시정명령에도 아파트 선거관리위원회는 이를 무시하기도 했다.  

이는 관할 구청의 시정명령을 지키지 않더라도 보통 200~300만원의 과태료만 부과될 뿐 사실상 동대표의 권한과 권리에 제재를 할 수 있는 어떤 강제력도 없기 때문이다.

실제로 노원구는 지난 1월 한 주공아파트 동대표 선출과 관련해 "현재 실시중인 권한 없는 동별 대표자 선거를 즉시 중지하라"며 시정 명령을 통보했다.

그러나 A주공아파트 선거관리위는 아무런 문제가 없다며 이를 무시하고 동대표 선출 절차를 그대로 진행했다.

특히 이 선거관리위는 선거기간 중 자의적으로 투표 일정, 방법 등을 변경하고 근거 없이 세대별 방문 투표를 실시하기도 했다.

이에 반발한 일부 입주민들은 비상대책위를 구성하고 입주민들에게 이를 설명하고 동의를 얻어 이를 법원에 직무집행 정지를 신청했다.

비상대책위는 "(선거관리위와 선출 동대표) 이들은 관할 관청의 시정명령도 무시한 채 안하무인으로 위법한 직무집행을 계속하고 있다"며 "특히 권한 없이 아파트의 막대한 예산을 집행하고 있는 등 그 직무집행을 정지할 필요성이 크다"고 강조했다.

한편 이에 대해 해당 아파트 선거관리위 등 관계자는 선거관리위원 선정 절차는 물론 동대표 선거도 적법하게 이뤄졌다며 문제가 없었다고 반박하고 나섰다.

방문투표에 대해서도 "아파트 선거관리 메뉴얼 제32조에 (방문투표) 근거가 있다"며 "방문투표를 실시하게 된 원인도 이들(비상대책위)의 투표 방해 행위에 있었다"고 주장했다.

특히 이들은 "이번에 선출된 동대표 A씨는 임기가 만료된 전임 회장으로 이번 동대표 선거 절차가 무효가 된다 하더라도 후임 회장 선출 전까지 여전히 회장 직무를 수행할 권한이 있다"며 "현재 처리하는 업무도 시급한 처리를 요하는 소액의 공사계약이나 계약기간이 만료된 주택관리업체의 선정 등에 불과하다"고 덧붙이기도 했다.

그러나 법원은 이에 대해 "이 사건에서 아파트 동대표 선출 과정은 관련법령이나 관리규약 등을 위반한 절차적 잘못이 명백히 존재한다"고 판시했다.

법원은 특히 "아파트 선거관리위원회가 감독관청의 시정명령을 지속적으로 무시하면서 동대표 선거를 진행한 점은 큰 잘못"이라며 "이러한 내용은 선거 과정에서 위 아파트 입주자들에게 공유되어 투표 참여 의사 등에 영향을 미쳤을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법원이 관할 관청의 '시정명령'을 동대표 선거의 위법성에 중대한 이유로 인정한 셈이다.

또한 법원은 "선거구 변경은 선거 결과에 중대한 중대한 영향을 미친다"며 "실제 위 동대표 선거 과정에서 일부 입주민들의 반대로 투표 절차가 중단될 정도에 이르렀는데도 선거관리위원회는 위와 같은 위법사항을 시정한 후 동대표 선거절차에 나아가지도 않았다"고 지적했다.

이에 법원은 "이같은 절차적 잘못은 위 동대표 선거의 자유와 공정성을 심각하게 침해하고 그 결과에도 중대한 영향을 미쳤다고 할 것이어서 이를 무효라고 봄이 타당하다"고 판결했다.

그러면서 선거관리위원장과 선거관리위원에 대한 직무 집행 정지를, 동대표와 입주자대표 회장을 맡은 A씨와 동대표와 감사를 맡은 다른 동대표 B씨 등에 대해서도 직무를 집행해서는 안된다고 주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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