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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 20대 국회 마지막 본회의... 유종의 미 거둘까?
오늘 20대 국회 마지막 본회의... 유종의 미 거둘까?
  • 윤종철 기자
  • 승인 2020.05.20 09:35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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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강타임즈 윤종철 기자] 여야가 20일 본회의를 열고 코로나19 대응 법안과 과거사법 등 민생법안을 처리한다.

특히 이날 본회의는 20대 국회가 여는 마지막 본회의로 남은 민생법안을 처리하는 것으로 여야가 유종의 미를 거둘 것으로 보인다.

오늘 20대 국회가 마지막 본회의를 열고 남은 민생법안을 처리한다.(사진=뉴시스)
오늘 20대 국회가 마지막 본회의를 열고 남은 민생법안을 처리한다.(사진=뉴시스)

한편 이날 본회의에서는 코로나19 대응 관련 법안과 고용보험법 개정안, 과거사법, n번방 재발 방지 법안 등이 처리될 것으로 보인다.

먼저 코로나19 대응 법안에는 감염병 발생국에서 입국한 학생 관리를 위한 ‘학교보건법 개정안’과 단기 체류 외국인 숙박신고를 의무화하는 ‘출입국관리법 개정안’이 핵심이다.

고용보험법 개정안은 취업촉진법과 고용보험 적용 범위를 예술인까지 넓히는 것이다.

특히 이날 본회의에서는 형제 복지원 사건 등 과거에 벌어진 인권 침해 사건의 진상규명을 밝히는 '진실 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 기본법(과거사법) 개정안'도 본회의에 오른다.

텔레그램 ‘n번방’ 사건 재발 방지를 위한 후속 법안도 오른다.

인터넷 사업자에게 온라인을 통해 유통되는 불법 촬영물 등을 차단ㆍ삭제하도록 하는 내용으로 3년 이하 징역, 1억원 이하 벌금형도 규정했다.

다만 해외 자업자들에 대한 규제 근거 부족과 사생활 보호와 표현의 자유라는 기본권과의 충돌에 의한 논란이 있어 다소 여야간 갈등이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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